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KPGA)는 사)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 국제항공연맹(FAI)의 정회원 단체 대한민국항공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패러글라이더는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인력활공기로서 항공법 제 23조를 준수해야만 하며, 만약 준수사항 불이행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 ||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KPGA)는 사)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 국제항공연맹(FAI)의 정회원 단체 대한민국항공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패러글라이더는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인력활공기로서 항공법 제 23조를 준수해야만 하며, 만약 준수사항 불이행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