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회 테스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설문을 보면 을은 1년이 지난 후에야 등록취소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음을 알게되었는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먼저 취소가 되기전에는 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취소소송은 있은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쟁력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을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툴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각의 판결밖에 받을 수 없는걸까요?
첫댓글 예. 맞습니다.
민사법원은 유효를 인정해야 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