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기 모의고사 복습 중에 질문드립니다.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만으로는 불이익 발생이 아니기에 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잘못됨
-> 변경결정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인데
1.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세무조사결정처럼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처분성을 확대"한 취지랑 같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변경결정만으론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험료율이 정해질 것이니)
2. 그럼 확인적 행정행위인 변경결정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속하는것인가요?
(+추가) 3. 사례집 저번 꺼랑 새로 받은 것 이 2권으로 단권화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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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행정행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리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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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23: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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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예 맞습니다.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은 당연히 처분입니다. 확인까지 끌고 오는 논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3. 이번 사례집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례집은 별도로 안 챙기셔도 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사례집 한권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