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2기 온첨반 수강 중인 강윤하입니다 ㅎㅎ행쟁 사례연습 1 30번 케이스(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과의 관계)에서 기산점 계산시 위헌결정이 있은날이 아닌 처분이 있은날(1997.10.22) 부터 1년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위헌결정은 1998.5.28에야 나왔는데, 위헌결정이 있은날 or 안날이 아닌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기산한다면 만일 처분이 있은 날이 1997.5.28 이전이였다면 아예 취소소송을 제기 못하는건가요?
첫댓글 위헌결정부터 다시 기산하는 건 처분 당시에 법 자체가 소제기를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수업시간에 잠간 코멘트 한 내용인데 남은 수업에서 위헌결정부터 제소기간 세는 경우를 전달하겠습니다.
첫댓글 위헌결정부터 다시 기산하는 건 처분 당시에 법 자체가 소제기를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수업시간에 잠간 코멘트 한 내용인데
남은 수업에서 위헌결정부터 제소기간 세는 경우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