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p162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구제수단으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서 p164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구제수단으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무하재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개입청구권과 같이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취소심판, 취소소송 "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일부 생략한 겁니다.
거부처분의 경우 무효등확인 쟁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