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80p 형식정 당사자소송의 해석상 인정여부에서 판례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형식적당사자 소송은 실질은 처분등에 대해 다투는 것인데 , 판례의 상황에서는 애초에 처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판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리 댓글 감사합니다 👍
첫댓글 10억에 수용한다(수용재결)수용재결이 처분이고 그 중 금액(처분의 내용)만 다투는게 보상금증가청구소송입니다. 퇴직연금거부가 거부처분입니다. 이 부분 강의를 다시 차분히 들으시면 좋을듯요
첫댓글 10억에 수용한다(수용재결)
수용재결이 처분이고 그 중 금액(처분의 내용)만 다투는게 보상금증가청구소송입니다.
퇴직연금거부가 거부처분입니다.
이 부분 강의를 다시 차분히 들으시면 좋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