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회신내용) 「주택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담보신탁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 수탁자로 이전된 경우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13-0824, 2013.08.21.)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등기상 소유권자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소유권 확보는 사업계획승인의 주요한 요건에 해당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주택법 /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