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감리업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건축법, 주차장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법규와 규정들이 수시로 개정되는 바, 설계도서와 관련 법규(규정)와의 적법성을 따질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인지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법조항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내용
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감리자는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해당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문서, 현장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제1호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문서와의 부합 여부, 제2호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제3호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제4호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제5호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주체의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개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권진욱 ☏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