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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조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9.10.23.시행예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1. 공공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제49조②항에 따라 전체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도 같이 적용받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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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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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배중현 (044-201-3389) | 신청번호 | 1AA-1908-078633 |
접수일 | 2019-08-05 16:49:07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8-092077 |
처리 예정일 | 2019-08-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
답변일 | 2019-08-13 18:4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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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내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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