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빈집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행절절차는
2. 회신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의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사업시행인가시 관리처분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건축부담금 환수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합설립 → 시공사선정 → 예정액 산정자료 제출 및 통지 →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 → 준공 →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및 사전통지 → 부과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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