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장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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