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및 토지사용권원(가등기권자) 관련
ㅇ (회신내용)
「주택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르면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신고서에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과 같이 현재 「주택법 」상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는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토지 확보의 면적·비율 제한은 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020.01.09.)를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법」제88조 및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가등기는 소유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고 하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권자는 상기 「부동산등기법」을 고려할 때, 가등기권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가등기권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시 한 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