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소재 뉴타운구역의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입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조합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안건을 상정했는데
안건의 내용은 '단지특화비, 준공조건 기반공사비, 조합원 옵션비'등으로 사용하기위해 6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사유이며,
아직 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총회 안건으로 증액 예산안을 상정한다는 대의원회의 결의 만으로 총회의 가결없이
단지특화를 이미 2개월전 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골조까지 완료된 상태 이며, 조합에 총회 가결없이 특화공사 발주는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도정법 위반이라고 항의하니, "위법 아니다,정관에 경미한 사항은 사업비 전용할수있다" 라고 합니다.
조경특화, 문주 특화 변경등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단지특화를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가결없이 집행할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지요?
불법, 또는 적법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불법 적법이라 판단하는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 내용부분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도정법 위반 사항이라면 고소 하시면 경찰에서 조사하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산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 받아야 그 범위내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체 계약변경은 표준정관으로 작성된 정관이라면 총회의결 사항이므로 대의원에서 예산으로 정해 계약변경은 정관에 절차 미준수 사항으로 조합정관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받으세요
총사업비의 10%이상 변경되면 총회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