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 드립니다. 저는 많이 배우고 싶은 한 정비업체 직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도 아니고,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아파트 재건축인데, 가지고 있는 물권 수만큼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물권자 매매로 인해서(도정법 제39조제1항제3호)조합원 번호가 묶인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분양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및 시청과 협의 결과 대표조합원만 분양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101호 조합원A 102호 조합원B 103호 조합원C가 묶인 조합원들이고 따라서, 조합원A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조합원B와 C는 조합원A의 이름을 분양신청서상에 적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점이 만약 A와B만 분양신청을 하고 C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나누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같은 조합원 번호로 산정되어있던 A,B 와 C가 나뉘어져 버리는 것이며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어찌 되었던 번호가 두개로 쪼개지는 것이며 또, 동의율을 산정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상에도 모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만약 추가 분양을 조합에서 하여 C가 분양신청을 한다면 다시 A,B와 조합원이 묶이는건지도 모르겠구요. 또 하나가 있는데, 기존에 A,B,C 조합원이 1번으로 묶여있고, 2번 조합원으로 A 혼자 있는 경우 1번 조합원에서 A만 분양신청을 하여 B,C는 비조합원으로 빠질 경우 A는 2번과 다물권자로 인하여 묶어버려야 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서울시나 수도권의 경우 규제의 의해서 1개만 분양이 가능하니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지방의 경우 물권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어딜가도 명쾌하게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ㅠㅠ! 부디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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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분양권) 및 조합원 산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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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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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제처해석 - 18-0758. 2019.3.26일 재건축 법령해석을 참고하세요. 2주택(A,B)소유자일 경우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하고 나머지 조합원이 현금청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불가 입니다.
대표조합원의 분양신청이 있으며, 나머지 공유조합원도 분양신청권을 대표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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