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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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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회원마당) 관리처분 입주권(분양권) 및 조합원 산정 질의
익명 추천 0 조회 152 20.03.21 00: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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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20.03.31 10:01

    첫댓글 법제처해석 - 18-0758. 2019.3.26일 재건축 법령해석을 참고하세요. 2주택(A,B)소유자일 경우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하고 나머지 조합원이 현금청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불가 입니다.
    대표조합원의 분양신청이 있으며, 나머지 공유조합원도 분양신청권을 대표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검색후 판례.해석례 클릭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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