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합의 특수한 권리관계에 기한 등기 상 권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판례를 찾아봐도 재개발 조합의 이런 경우는 전무한 것 같아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사건의 근거지는 서울 서대문 구에 속한 재개발 조합 내 단지내 복리상가에 대한 권리관계에서
조합은 2004.3.23.자 상가를 매매하며 조합 명의의 토지와 대위등기된 건물의 소유권을 시행사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줍니다.
시행사는 이를 쪼개서 분양하고는 소유권이전 당일 은행에 근저당설정과 후순위 채권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조합의 준공이 안된 관계로 자금난에 봉착한 시행사는 부도가 났고,조합과 시행사 간 부도이전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여 놓아 이를 상가수분양자들이 양도 받아 이를 담보로 조합에 돈을 차용하여 주고 준공과 이전고시, 보존등기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등기 상 기입 설정된 강제경매의 경락자가 조합에게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 이전고시 후 보존등기 된 집합건물
의 대지권을 내리고 상가 전체 호수에 대하여 환지를 주장하며 보존등기 당시 가압류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쪼갰고, 이후 건물에 대하여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ㅇ 것은 이전고시 후 보존등기 된 등기부 상 권리가 관리처분 변경도 없었고, 이전고시에 대한 소도 없이 조합에 대한
집행이의의 소를 가지고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중간에 수분양자들이 양도 받은 조합의 가등기권을 본등기 경료하여 소유권자인 상태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 글은 보시고 도정법을 연구하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연락처 010-7448-8562 입니다.
첫댓글 해당사항은 재개발 재건축 경험이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