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도정법사랑모임
 
 
 
카페 게시글
질의응답(회원마당) 관리처분 총회의결사항의 범위
익명 추천 0 조회 183 20.04.03 15: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익명
    20.04.04 08:36

    첫댓글 불법 적법이라 판단하는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 내용부분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도정법 위반 사항이라면 고소 하시면 경찰에서 조사하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산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 받아야 그 범위내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체 계약변경은 표준정관으로 작성된 정관이라면 총회의결 사항이므로 대의원에서 예산으로 정해 계약변경은 정관에 절차 미준수 사항으로 조합정관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받으세요

  • 익명
    20.04.08 11:33

    총사업비의 10%이상 변경되면 총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