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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카페 게시글
질의응답(회원마당) 소규모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익명 추천 0 조회 32 24.03.07 14: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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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24.03.13 22:44

    첫댓글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편입구역은 따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동의서로 다시 (재)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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