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도 질의응답에 문의를 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감사합니다^^;)
또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진행중이며 최근 구역을 확장하여 주민제안형 모아주택(타운)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편입구역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동의서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연번이 매겨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분이 없는데 조합원은 대략 90여분정도 됩니다.)아니면 구역확장에 따른 연번동의서를 구청에 재접수하여 받아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구역지정이 되진않아 확실친 않지만 기존 조합원이 문의를 많이 주시어 구청에도 문의했는데 확답을 주질 않네요.
그리고 연번동의서 신청이란게 연번을 이여서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주나요?
첫댓글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편입구역은 따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동의서로 다시 (재)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