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도시정비법 부칙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중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란 ① 조정대상지역 또는 ②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동 부칙의 내용은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여 대표 조합원 1인외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 각각에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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