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은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마 22에서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해서 나온 판례에서요 위법하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공정력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된 대법원 판례요
이 사건은 그럼 대법까지 가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관련청구 이송 또는 병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요? 관련청구의 이송 또는 병합이라는 제도는 선결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주 좋은 제도인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이라 여기에서 제 오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기각까지 할 일인지 의문이 들어 여쭙니다.
첫댓글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이송, 병합은 원고 소제기 전제).
그리고 만약 90일이 지났다면 취소소송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