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19 대 300명의 국회의원이 우리의 뜻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주요 의안 투표록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록만으로는 개별 의원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심사는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는지 또는 삭감해야 하는 예산을 덜어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그러하지 못한 안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를 하여 분명한 의사를 보여주었는지가 투표록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입법 활동은 최종 투표 결과만 보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해 여야가 조정하고 합의한 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투표에서도 1, 2당의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 투표를 하거든요. 반대해야 하는 법안이라면 우리 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찬성해야 하는 법안일 경우 상당수 의원들은 그냥 여야 합의안이기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 도입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과 이 법안이 산업통상자윈위원회에서 다뤄질 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보인 언행을 회의록을 통해 기록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이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발의 의원 : 유인태, 김상희, 김영환, 박완주, 박홍근, 서영교, 설훈, 심재권, 우원식, 유승희, 이목희, 이미경, 이학영, 인재근, 장하나, 정성호, 정진후, 한명숙, 홍의락, 홍종학
발의한 날 : 2012. 11. 1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로 2012년 부터 폐지된 제도임.
이 제도를 대체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도입되어 발전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신·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 되었으나,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의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1902545_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_유인태외_1211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