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나558
[사실관계]
1. 원고는, 원고가 키우는 페키니즈 암컷 반려견에게 혈뇨 등의 증상이 있자, 반려견의 치료를 위하여 2008. 5. 8. 17:00경 피고가 운영하던 ◆◆◆◆◆동물병원을 방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데리고 온 반려견을 진찰한 후 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신부전, 방광염, 방광결석 등의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반려견의 방광에 슬러지만 보인다고 하면서 ‘하초습열(한방적으로 방광에 열이 찬 상태)’로 진단하였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기를 보충하는 보약으로, 육미지황 1주일분을 처방하였다.
2. 원고는 반려견의 체력이 떨어지고 혈뇨 증상이 멈추지 아니하자, 2008. 5. 26. 다시 반려견을 데리고 위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방광염 등을 진단하기 위한 뇨침사검사(소변에서 염증세포들을 관찰하는 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반려견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육미지황’을 처방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처방한 ‘육미지황’을 모두 투약하였음에도,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계속되자, 2008. 6. 3.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동물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반려견을 진찰한 후,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이로 인한 방광결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가 2008. 5. 8. 처음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방문한 당시의 이 사건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이후의 치료과정, 치료기간, 피고가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한 횟수, 기간 및 향후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80% 정도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 5,296,652원
2) 위자료 : 2,000,000원
3.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책임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