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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Justice21
 
 
 
 
  • 조정절차에서 사기..
    청산   24.02.16

    ForJustice21법학전문카페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대법원 2020도10330   사기   (사)   파기환송◇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

  • 채권양도인이 이미..
    청산   22.06.24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 및 ‘보..

  • 지방공기업 사장인..
    청산   22.06.17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위계로써 서류심사위원의 서류심사업무,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를 각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주위적 공소사실), 위력 또는 위계로써 인사담당자의 인사 및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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