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수 샘의 수정의견
타이밍이 맞지 않아 반영되지 못하였음 ㅜㅜ
안녕하세요.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의 정경수입니다.
정말로 무덥고 습한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쭉 메일을 받아만 봤어요. 워낙 글들을 잘 쓰시고.. ㅎㅎ
이번 규탄성명도 참 좋습니다.
다만, 아래 부분글...중에서
셋째, 소지품 검사 등에 관한 학생인권조례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했다고 주장한 점 역시 어불성설이다. 이번에 해병대 캠프 참사 역시 학교 자율에만 맡겨둘 경우 학생 인권이 결코 지켜질 수 없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보편의 기준인 인권을 무시한 채 학교 자율만 운운하는 것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온당한 자세라 보기 힘들다. 게다가 전북학생인권권조례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관하여 긴급한 경우에
소지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이를 무효 소송의 근거로 삼은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꺼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붉은 글씨 부분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학교의 자율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아니라, 교과부가 하는 행위가 학생인권의 파괴라는 부분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워낙 글을 잘못써서...표현이 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해병대 캠프 참사는 학교에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학생에 대한 폭력을 교육의 이름으로 강제했을 때, 학생의 인권이 결코 지켜질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학교의 자율이라는 허울로 가리려 하는 것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온당한 자세라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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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