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각론 115쪽 30번 문제에
3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책에서는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특별자치시는 군과 자치구를 둘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지금은 틀린 지문입니다. 아래는 개정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직할)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강원)가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바뀌고, 원래도 산하에 기초지자체를 못 두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에는 지방자치법 때문에 두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래 제주특별법 때문에 기초지자체인 시와 군을 둘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지자체법상 조례안은 지자체 장이나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할 수 있다. (O)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76조 제1항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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