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00% 대출로 89억 한국 집 사더니…확 달라졌다
'부동산 큰손' 외국인도 발빼나
땅·아파트·오피스텔 거래 '뚝'
외국인, 7월 건축물 거래 18%↓
시장 침체·정부 규제 '겹악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던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및 토지 거래량이 줄었다.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린 영향이란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338건으로, 전월(1635건) 대비 18.1% 감소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올초부터 5월까지 우상향했지만 6월 하락 전환했다.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단독·다세대·아파트, 상업용 오피스텔 등을 모두 포함한다.
순수 토지 거래량도 비슷한 추세다. 7월 전국 외국인 순수 토지 거래량은 471필지(면적 72만8000㎡)로 조사됐다. 전달(491필지·면적 196만6000㎡)보다 필지로는 20필지, 면적으로는 123만8000㎡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의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에게 규제가 덜하고 대출받기 쉽다는 이유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지금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매수가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받은 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성 거래를 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내·외국인 간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한 중국인이 89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100% 대출로 매매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달 발표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 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46238?cds=news_edit
"중국인 8세가 韓 집 구매"..5년간 외국인 투기 1145건 '탈탈' 털린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1145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만들어 엄격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도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자 종류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집값 상승기인 지난해 8186건으로 2017년 6098건 대비 크게 늘었다. 외국인 1인이 45채를 매수하거나 8세 중국인 미성년이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나왔다. 외국인간의 직거래 비율이 전체거래의 47.7%로 높아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총 2만38건의 주택거래(분양권 포함)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단위 다회 매수,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등이 투기의심 대상으로 꼽혔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 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도 협력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와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한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칼 뺀 새 정부..외국인 부동산 통계 생산·부동산거래 허가제 도입·임대사업자 비자 제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규제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의 주택보유 통계를 만들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와 거래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지만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는 국가통계 승인, 공표도 추진하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제도 신설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종류도 제한된다.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비거주 외국인은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309242176963
'한국집 쇼핑' 중국인 막는다…새 정부, 역차별에 규제 강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415561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