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3억 투자하면 영주권’ 폐지...일반 투자이민 5억→15억으로
국내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동안 거치하면 영주권(F-5)을 주는 ‘공익투자 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이 높아진다. 만 55세 미만이 대상인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액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3배 높아지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3억원의 투자금액을 받았던 ‘은퇴 투자이민’은 아예 폐지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4∼22일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 금액을 이같이 상향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크게 일반 투자이민(현행 투자금액 5억원), 은퇴 투자이민(3억원), 고액 투자이민(15억원) 등 3가지로 나뉜다. 고액투자이민은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F-5) 취득이 가능하다.
개선안은 일반 투자이민의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고액 투자이민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은퇴 투자이민은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폐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호주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소액투자는 12억원, 고액투자는 43억원, 초고액투자는 약 128억원이다. 이밖에도 뉴질랜드는 40억 원, 포르투갈은 20억 원, 미국은 10억~13억원에 더해 10명의 고용 창출이 필요해 우리나라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 간 투자 기준 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에 투자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1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투자 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는 제주, 인천, 평창, 여수, 부산 등 국내 5개 지역 부동산 개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주 자격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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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 1조넘게 몰렸지만 제주에만 반짝 … 영주권 받고 먹튀도
투자이민 10명중 8명 중국인
제주 이외 지역은 파리만 날려
투자금액 5억→10억 대폭 강화
"관광지 외 소멸지역 확대해야“
2010년 당시 제주도 한림읍에 들어선 라온프라이빗타운에 중국인들의 투자가 100건이나 몰렸다. 한 번에 유치한 투자 금액만 총 49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14년째인 최근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일본 방송에서 중국인 투자 열풍의 진원지로 소개되기도 했던 한림읍 일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내 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주택 등 관광·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비자를 주고, 5년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건강보험·공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시작해 인천 영종·송도·청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등 현재 5개 지역, 전국 8곳에서 시행 중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한 투자는 지난 14년간 총 2000여 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1조3000억원 규모다. 총투자금액 중 95% 이상이 제주도에서 나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0~2022년 부동산 투자이민 투자 실적은 분양 건수가 총 1915건, 금액으로는 1조2616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총 5366건의 F-2 비자가 발급됐다. 2013년에 도입된 공익형 투자이민제에는 꾸준히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공익펀드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F-2 자격을 주고 5년을 유지하면 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 11월까지 616건, 2992억원의 외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특히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투자이민제로 거주 비자나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 4784명 가운데 중국인이 85.3%(4081명)에 달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94%,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그보다 낮은 70.8%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치와 함께 양질의 외국인을 유입시키려는 방편이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투자가 제주도에만 집중되면서 제주도 전역이 땅값 급등과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반면 2011년 지정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2016년 지정된 강원도 정동진 지구 등은 10년 넘게 투자 계약이 단 1건도 없었다.
부동산 쇼핑으로 영주권만 챙기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투자금까지 나중에 회수하는 '먹튀' 논란도 컸다. 법무부가 올해부터 투자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한 것도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영주권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이어진다. 현재 투자이민을 받는 선진국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 번의 투자가 아닌 4년간 꾸준히 20억~25억원가량 투자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주로 관광특구에 지정되는데 이를 인구소멸지역 등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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