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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뉴스제작소]..."On the Road"
 
 
 
카페 게시글
로컬뉴스공급 캡스톤디자인 탐사저널리즘-1호기사 초안_20192432 임채린
임채린 추천 0 조회 43 23.09.25 20:2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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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5 20:38

    첫댓글 길거리에서의 금연, 언제부터였을까?(함께 파해쳐보는 금연의 역사)라는 핵심과 방향을 두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빈번히 발생한다.] 이후의 내용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지금의 결과는 금연/흡연과 관련된 정책 변화를 말하다 흡연자 개개인의 문제다라는 비판으로 끝납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스스로 잘하면 된다라는 말을 기사에서 왜 해야 할까요? 어느 데스크가 봐도 '그래서 뭐?'라는 질문만 남는 구성입니다.

    지금의 것이 기사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이어지는 댓글들에서 남겨놓을테니 확인해 내용을 다시 채우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9.25 20:53

    넵! 마지막부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몰라서 급한 마무리로 맺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남겨주신 내용 토대로 다시 작성해보겠습니다!!

  • 23.09.25 21:59

    우리나라 금연 정책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1번 문단=독자들도 기억하고 있는, 경험했던 과거의 일상 및 생활 모습을 예로 들며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 -> 추가-> 특정 시점을 정해 그 시대(과거)의 사례를 설명하며 자유로운 흡연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상황을 설명 -> 본인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재떨이가 배치돼 있던 것을 설명하며 시작하라는 말

    2번 문단=재구성=누구나 확인 가능한 대표 사례 제시=다음의 가이드라인 문단을 바탕으로 수정해볼 것 -> 이렇게 택시, 당구장, PC방, 음식점 등을 비롯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과거 영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옛날티비 : KBS Archive’ 유튜브 채널의 '장소불문! 담배꽁초 나뒹굴던, 골초들의 천국 8090' 같은 콘텐츠를 보면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자유로운 흡연'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관련 법안의 부재 속에서 당시 사람들은 “공중도덕이 아주 부족한 사람 같다”, “당연히 벌금을 물려야 된다", "(법을) 1~2년 시행하면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23.09.25 22:01

    3~4번 문단=금연정책을 두고 '일상생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시작'을 설명 -> 가이드라인 문단 확인해 추가할 것 -> 그러면 금연 정책은 언제 시작됐을까?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시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찾아서 추가->당시 자료/기사를 살펴보고 대략적인 것을 담았으니 확인해 추가/수정할 것) 처음 등장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면적 3천㎡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이상의 복합 건축물'과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학원,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항,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대합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을 담은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 23.09.25 22:01

    5번 문단(길면 문단 하나를 더 추가)=미디어를 활용한 금연정책 ->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확인해 추가/보충하며 수정할 것 -> 2000년가 되면서 미디어 영역에서의 금연정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처음으로 금연과 관련된 공익광고를 제작해 방영했했으며 (찾아서 추가할 것) 첫 공익광고에는 어떤 내용, 어떤 내용2, 어떤 내용3을 중심으로 다루며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금연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콘서트 등의 TV프로그램들도 제작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300만 조회수를 넘긴 보건복지부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시리즈 같이 괜찮은 것을 찾아서 언급) 콘텐츠(콘텐츠 내용 자체를 1~2문장으로 설명)를 제작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미디어를 활용해 금연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며 국민들에게 그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23.09.25 22:01

    6번 문단=공적 시스템을 통한 관리의 시작과 지금의 방식 설명 -> 구체적인 내용들 추가로 확인해 보충 ->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해 보건소를 통한 금연클리닉 및 금연 상담 전화 무료부스를 운영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내용 찾아서 추가)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어떻게 진행되는 프로그램(관련 기사 찾아서 일반적인 금연 클리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정리)이 이 때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연'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공적인 영역에서 보건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차원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 23.09.25 22:01

    7번 문단=특정 시점에 시행된 다양한 정책의 간략한 설명 -> 확인해 추가보충 -> 이외에도 2009년 군대에서 보급되는 면세담배제도를 폐지하고 담뱃갑 속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를 강제화한 것을 비롯해 2014년부터는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하는 정책 등도 이어졌다. (지자체별 일반적/특이한 금연정책/사업 찾아서 언급하는 형태로 간략하게 추가) 특히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다양한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금연 프로그램, 어떤 지역의 어떤 금연프로그램2 같은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들이 진행되는 것이다.

  • 23.09.25 22:01

    8번 문단=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들 -> 확인해 추가수정 -> 최근에는 미디어 영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존 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흡연 장면을 비롯해 그 내용을 다룸에 있어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제28조)돼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하는 장면을 묘사하면 안되며 동시에 잘못된 흡연 문화를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제45조)도 존재한다. 하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플랫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며 '정책 밖의 영역'에 속해 그 영향력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23.09.25 22:02

    9번 문단=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메시지를 던지며 마무리 -> 1995년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왔다. 일상 및 생활 속 장소 자체에 대한 규정부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공적인 보건시스템을 통한 관리 등이 이어졌고 특정 시점마다 사회적 분위기와 대중의 여론에 맞춰 '새로운 금연정책'이 만들어졌다. 이제 '전자담배'를 비롯해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도구·영역이 자리 잡음에 따라 앞으로 어떤 금연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에 제시될지는 '시민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문제다.

  • 23.09.26 00:44

    [생각할 부분]
    1. 팩트 여부 및 표현의 명확성 체크 -> 현재, 공공장소를 비롯한 길거리는 금연구역이다. -> 모든 장소=금연구역이 아님. 지금의 표현은 길거리라 통칭되는 외부지역 모든 곳이 금연구역이다라는 말로도 해석 가능 -> 공공장소=금연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금연구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면 '실외 지역'에 해당되는 길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명확성이 떨어져 사실이 아닌 것을 포함하면 오보의 영역에 속하거나 때에 따라 '가짜뉴스'가 되기도 함.

    2. 정부사이트나 네이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특정 연도의 결과를 대상으로 당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 확인 -> 간략히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며 '자료 수집'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검증하는 것

    3. 간결하게 표현하고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핵심 키워드만 몇 개 묶어서 말할 수도 있음 -> 말이 길어지니 생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4. 인용할 때는 해당 출처를 밝히고 필요한 것이면 가능한 가져오되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지 풀어서 설명하면 됨 -> 단독이거나 그 기사 때문에 시작이 된 게 아니면 언론은 ~를 지적했다 같이 표현가능

  • 23.09.25 22:19

    이메일 또는 쪽지로 보낼 수 있음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조를 잡아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댓글로 남겼습니다. 설명/해설 기사의 경우 지금처럼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언론기사를 통해 검증하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야 그 의미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기사의 링크를 기록해야 하며 기사를 넘어 특정 자료/데이터를 발표한 주체들의 홈페이지에 찾아가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기사 전체를 두고 지금처럼 파트/문단별 핵심이 될 내용들을 정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을 두고도 대략적으로 지금처럼 구조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이 수업에서 취재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아이템의 발제에 있어서도 특정 아이템 자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핵심이 되는 포인트(파트/문단) 2~3개를 제시하며 말해야 '핵심+방향'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지고 강의자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강의자가 사수/데스크로 함께하는 것이며, 2~5호 기사를 진행하면서 더 나은 구조/구성을 하고 더 심층적이고 정보의 양이 많은 방식으로 진행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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