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는 2002년 5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해 생산한 전력의 거래 가격이 고시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여 한국전력이 매입하게 함으로써 투자 경제성을 보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비의 저하를 반영하여 2003년과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가격을 낮추었습니다.
이 지원 제도에 힘입어 2004년에
1곳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차츰 늘어나 2008년의 경우 738곳(설비용량 257MW)이
새로이 늘어나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1년까지 설비용량 목표 500MW에 비해 너무 많이 설치되었다며 2009년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를 기준가격 적용 상한 용량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소생산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죠.
이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우선 정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침내 2010년 4월 12일 기준가격의무구매제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는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말까지 설치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설은 기준가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한전에 그날 시세로 판 전기값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인증서(발전량에
따라 MW 단위로 발급)를 판매한 수입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현재의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남아 있는 기준가격의무구매제 관련 조항(제17조)을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2012년 이전에 설치하여 기준가격의무구매제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그 적용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는 차액 지원을 받음으로 2031년 12월 31일까지는 근거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소위에서는 발의자들이 착각해서 발생한 일로 치부했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소극적인
집권당과 전력산업계의 속내가 드러난 법 개정 소동이었습니다.
FIT 근거 조항을 삭제하자는 법안을 낸 의원 : 이강후, 이한성, 심학봉, 이현재, 이채익, 권성동, 손인춘, 염동열, 박성효, 김한표, 권은희, 김상훈, 강은희 (2012년 8월 31일 발의)
1901468_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_이강후_1208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