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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보험 피해자 여러분께.....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입니다.일제보험 피해자 사례접수가 일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연맹에서 자체 검토하였던 일제보험 보상청구에 대한 문제점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개략적으로나마 개괄적인검토내용을 알려드리고져 합니다.(연맹 사무국의 입장임)1.청구대상에 관한 문제그당시 보험을 판매하였던 조선총독부 체신국,민영보험사등을 1차적인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년6월22일 동경에서 서명,1965년12월18일 발효] 제2조 1항에 따르면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권리 및 이이과 양체약국 및 그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9월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였고,제3항에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일본국이나 일본기업에 대해 정부가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일본이나 일본기업을 청구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대일청구 8개 요강> 중 보험 관련[2] 1945년8월9일 현재의 일본정부의 대조선총독부채권의 반제 청구(가)체신국관계(1)우편저금,진체저금,위체저금 등(2) 국채 및 저축채권(3)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관계~[6] 한국(자연인,법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따라서, 청구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것이 유력함.2.청구금액에 관한 문제그당시 보험은 대부분 종신보험 또는 20년,10년만기양로보험,징병보험등이 었으며,보험료 납입은 대부분 1935년 (소화 10년) 부터 1944년(소화 19년)에 집중적으로가입하여 1945년(소화 20년)8월15일 이전에 보험료 수금을 중단하게 된것임.따라서, 청구금액의 기본이 되는 납입보험료는 가입일로부터 해방월전월(납입영수증이 대부분없으므로 추정함) 까지 납입한것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한편, 그당시 피보험자들이 거의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료수금의 의무가 보험사에 있어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의 효력이 지속되었다고 보고,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그러면 보험금은 액면그대로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고, 청구권소멸시효문제가 강한 걸림돌이됨. 따라서 청구금액은 그당시 납입보험료를 현재가치로 평가(예:1엔을 10만원으로 평가) 해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3.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상법(2년),민법(10년)등 모든 법률적인 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대부분 보고 있으나,"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경제협력에관한협정"과"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음.하지만,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양심에 따라 지급할수도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급한 예가 2건이나 있음.4.소송으로 갈 경우 법정의 선택대한민국법정으로 할 경우 승소할 확률은 크지만, 승소한다하여도 일본 보험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이 더 어렵워, 청구대상을 일본으로하면 일본 법정에, 대한민국으로 하면 한국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5.문제 해결의 검토조만간 대학교수,변호사,국회의원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일제보험 보상대책 위원회"를 연맹주도하에 조직하고, 일제보험 피해자모임인 "(가칭)일제보험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여, 소송등 가능한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정부 국무조정실 산하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 대책기획단" 그리고 국회의원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할것임.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중국,대만등 아시아 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을 국제적으로 같이 압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것임.가.여론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서명운동다.국민청원라.헌법소원마.시위바.특별법제정 요구등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간략히 현행 문제점을 알려 드렸습니다.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라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적극 반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보소연 사무국 |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07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