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章은 정치를 하는 바른 도리를 말하였다. 공자께서는 子張의 질문에 爲政의 도리로 五美(威而不猛·欲而不貪·惠而不費·勞而不怨·泰而不驕)와 四惡(虐·暴·賊·有司)을 제시하였다. 五美는 공경하여 받들어야 하는 것이고 四惡은 쫓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다.
2-1
子張자장이 問於孔子曰문어공자왈 何如하여라야 斯可以從政矣사가이종정의니잇고
子張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子曰자왈 尊五美존오미하며 屛四惡병사악이면 斯可以從政矣사가이종정의리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美德을 존중하고 네 가지 惡德을 물리친다면 정치를 할 수 있다.”
·屛: 제거하다/물리치다.
子張자장이 曰왈 何謂五美하위오미니잇고
자장이 물었다. “무엇을 일러 다섯 가지 美德이라 합니까?”
子曰자왈 君子惠而不費군자혜이불비하며 勞而不怨노이불원하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으며,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원망을 사지 않으며,
欲而不貪욕이불탐하며 泰而不驕태이불교하며 威而不猛위이불맹이니라
원하되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으되 사납지 않은 것이다.”
2-2
子張자장이 曰왈 何謂惠而不費하위혜이불비니잇고
자장이 물었다. “무엇을 일러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까?”
子曰자왈 因民之所利而利之인민지소리이이지니 斯不亦惠而不費乎사불역혜이불비호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이롭게 해 주니, 이것이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擇可勞而勞之택가로이노지어니 又誰怨우수원이리오 欲仁而得仁욕인이득인이어니
할 만한 일을 가려 일을 시키니, 또 누가 원망하겠는가. 仁을 원하여 仁을 얻었는데,
又焉貪우언탐이리오 君子無衆寡군자무중과하며 無小大무소대히
또 무엇을 탐하겠는가. 군자는 사람의 많고 적음, 권세의 작고 큼에 관계없이
無敢慢무감만하나니 斯不亦泰而不驕乎사불역태이불교호아
감히 오만을 부리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君子군자 正其衣冠정기의관하며 尊其瞻視존기첨시하여
군자는 자신의 衣冠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공경히 하여
儼然人望而畏之엄연인망이외지하나니斯不亦威而不猛乎사불역위이불맹호아
그 모습이 엄숙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니, 이것이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2-3
子張자장이 曰왈 何謂四惡하위사악이니잇고
자장이 물었다. “무엇을 일러 네 가지 악덕이라 합니까?”
子曰자왈 不敎而殺불교이살을 謂之虐위지학이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죽이는 것을 虐이라 하고,
不戒視成불계시성을 謂之暴위지포오
미리 훈계하지도 않고 성과만 요구하는 것을 暴이라고 한다.
慢令致期만령치기를 謂之賊위지적이오
명령을 태만히 내리고 기한을 재촉하는 것을 賊이라 하고,
猶之與人也유지여인야로대 出納之吝출납지린을 謂之有司위지유사니라
어차피 사람들에게 줄 것이면서 내줄 때에 인색하게 구는 것을 有司의 일이라고 한다.
·猶之: 이와 같이/마찬가지로/똑같이/어차피.
·出納: 여기서는 納의 의미는 약화되고 出의 의미만 있다.
·有司: 일을 주관하는 실무 담당자.
이는 有司의 임무이지 임금의 道가 아니라는 말이다.
註
虐학은 謂殘酷不仁위잔혹불인이요 暴포는 謂卒遽無漸위졸거무점이라
虐는 잔혹하여 仁하지 못함을 말하고 暴은 갑작스럽게 하고, 점진적으로 하지 않음을 말한다.
·卒遽: 갑자기/갑작스럽게.
致期치기는 刻期也각기야라 賊者적자는 切害之意절해지의니
致期는 기한을 재촉하는 것이다. 賊은 심하게 해친다는 뜻이니,
緩於前而急於後완어전이급어후하여 以誤其民而必刑之이오기민이필형지면 是賊害之也시적해지야라
앞에서는 느슨하게 해놓고 뒤에는 급하게 해서 백성들을 잘못되게 하고서 반드시 형벌한다면 이는 심하게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猶之유지는 猶言均之也유언균지야라 均之以物與人균지이물여인이로되 而於其出納之際이어기출납지제에 乃或吝而不果내혹린이불과면 則是有司之事즉시유사지사요
猶之는 均之라는 말과 같다. 남들과 똑같이 물건을 주더라도 내줄 때에 혹 인색하여 과감하지 못하다면 이는 有司의 일이요
而非爲政之體이비위정지체니 所與雖多소여수다나 人亦不懷其惠矣인역불회기혜의라
정치를 하는 임금의 道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많이 주더라도 사람들은 그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項羽使人항우사인하여 有功當封유공당봉이면 刻印刓각인완이로되 忍弗能予인불능여라가 卒以取敗졸이취패하니 亦其驗也역기험야니라
項羽가 정작 자기 부하가 공을 세워서 봉작(封爵)하게 되면 印章을 새겨놓고도 바로 주지 못하고 망설여 印章의 끈이 닳도록 차마 주지 못하여 끝내 敗亡을 자초(自招)하였으니, 이것도 그 한 실제의 예(例)이다.
·封은 封爵이다. 封爵: 諸侯로 봉하고 官爵을 줌.
이 대목은 韓信이 項羽의 사람됨을 劉邦에게 그의 행동을 婦人之仁이라고 평하였는데, 《史記 卷92 淮陰侯列傳》의 ‘項王見人恭敬慈愛 言語嘔嘔 人有疾病 涕泣分食飮 至使人有功當封爵者 印刓敝 忍不能與 此所謂婦人之仁也’에서 일부가 인용되었다.
“항왕은 사람을 만나면 공경하고 자애로운 태도로 대하면서 말 역시 인정이 넘치게 하며, 누가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눈물을 흘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정작 자기 부하가 공을 세워서 봉작(封爵)하게 되면 印章을 새겨놓고도 바로 주지 못하고 망설여 印章의 끈이 닳도록 차마 주지 못하니, 이것이 이른바 婦人의 仁이라고 하는 것이다.”
○ 尹氏曰윤씨왈 告問政者多矣고문정자다의로되 未有如此之備者也미유여차지비자야라
尹氏(尹焞)가 말하였다. “정치를 묻는 질문에 말씀해 준 것이 많으나 이와 같이 구비된 것은 없었다.
故고로 記之기지하여 以繼帝王之治이계제왕지치하니 則夫子之爲政즉부자지위정을 可知也가지야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임금의 정치에 뒤이어 기록한 것이니, 그렇다면 夫子께서 정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