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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편향적인 언론관을 가진 자를 반드시 국민은 심판하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 의해 장악된 그들만을 위한 언론은 더 이상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다.
박원순, 김어준 방송 나와 "언론 자유,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만 해당"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해야…왜곡해서 기사 쓰면 패가망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날 딴지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게 언론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언론 환경 측면에서)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라며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선 "미국에 있는
제도"라며 "왜곡해서 (기사를)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조 전 장관 일가의 혐의는) 법원에서 긴 재판을 통해 1심, 2심, 3심을 거쳐 밝혀진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재판을 다 해버렸고,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논두렁 시계' 사건도 그런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6/20191026005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