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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뉴스제작소]..."O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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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데스크 레고랜드 개장 2달여…선사박물관 건립은 ‘감감’
주영기 추천 0 조회 202 22.07.09 15: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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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7.09 16:00

    첫댓글 지석묘 사적 가치를 설명하는 문장 댓글에 달아주기. 문화재관리법상... 밑줄친 부분도 사실 확인 요망. 이 밖에도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 바람.

  • 22.07.10 23:00

    사실과 다른 부분
    1. 리드부분에 [비닐하우스 시설에 '비닐만 씌운 채' 보관중이고] -> 비닐만 씌운채를 삭제한 [비닐하우스 시설에 보관중이고]
    (비닐만 씌운 채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는 검은 천(?)같은 것이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검은 천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서 그냥 '비닐하우스 시설에 보관중이고' 라고만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5문단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옮기기로 한' 선사박물관 건설이 언제 이뤄질지 현재로선 묘연한 상태라는 것이다.]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석묘를 이전 복원하기로 한' 선사박물관 건설이 언제 이뤄질지 현재로선 묘연한 상태라는 것이다.]
    (문화재청이나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는 지석묘를 이전 복원하겠다고 표현했고, 문화재청에서 유물 8000 여점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선사박물관으로 옮기지는 않는다고 말해서 정확한 표현은 '지석묘를 이전 복원하기로 한'이라는 표현이 더 사실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 22.07.10 23:14

    1. 첫번째 밑줄 부분 :
    문화재 관리법상 원래 자리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다. 이에 대통령령 허가 없이는 그 누구도 매장문화재를 이전할 수 없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허가로 옮겨진 것이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현재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들은 인근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레고랜드가 현재의 자리에 들어섰다. (이하 동일)
    ('문화재 관리법상 원래 자리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이라는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좀 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령, 즉 문화재청장의 허가 아래 지석묘와 유물이 옮겨진 거라 강원중도개발공사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저 문장은 정확한 사실을 다 쓰거나, 혹은 아예 삭제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생각합니다)

  • 22.07.10 23:16

    2. 두번째 밑줄 부분 : 지석묘는 한국고대사탐구학회에서 발행한 <한국고대사탐구 21집>의 목차 중 '춘천 중도의 고대 공동체사회'에 따르면, 열상과 방향성을 갖추고 대소별로 매장해 위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 사회가 계층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로 평가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다.

    (한꺼번에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댓글 글자수가 600자로 제한돼 있어서 나눠 댓글 올립니다. 제가 댓글로 쓴 부분 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3주동안 잘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7.11 08:43

    포인트들 잘 잡았네, 반영해서 수정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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