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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규정이 강화되어 쥐나 개구리는 물론 소 눈이나 돼지 심장도 안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재밌는 실험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 치킨을 먹고 뼈를 맞추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닭 뼈 역시 생물의 조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네요ㅋㅋㅋ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라는데 수의사를 1명 필수로 위원으로 구성해야한다고...ㅋㅋㅋㅋ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이렇게 다 막아두고 무슨 과학수업을 하라는 건지 ㅠㅠ
아무튼...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이 건멸치밖에 없는 건가요? 혹시 되는 다른 동물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ㅠㅠㅠㅠ 건멸치뿐으로 알고있어요…. 더 있나요?? 저도 알고싶네요ㅜ
그나저나 치킨은 이미 죽어서 온건데… 수의사라니ㅋㅋㅋㅋㅋㅋㅋ 수의사도 어이없을듯요
그러게요... ㅠㅠ 어이가 없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해부 실험이 금지되면서, 해부 목적이 아닌 도축 후 남은 부산물도 불가능해졌는데 눈, 심장 말고 치킨 뼈도 불가능한가 보네요 ㅋㅋㅋ
가능한 실험에는 교과서에 나온 마른 멸치 해부 실험 후 현미경을 통해 위 속 생물들을 관찰하고 먹이사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대표적인데,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는거 같네요.
오징어가 구하기도 쉽고 신경 관찰도 용이해서 오징어 해부하고 신경 관찰한 후 신경 세포 쪽으로 연계해서 수업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오징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ㅠㅠ
@십이공 오징어가 안된다고 하나요?
기준이 척추동물과 척추동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서 무척추동물인 오징어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학교에서는 오징어로 해부를 진행중이기도 하구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자반 마른 오징어는 되는데 냉동 오징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장학사님께 직접 연락해서 들은 거라 정확할 겁니다 ㅜㅜ
@십이공 지침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해부실습을 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및 장기(조직)으로 실습에 사용하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식용이 아니라 실습용이므로 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서로 온 가이드라인 속 [서식1] 동물 해부실습 계획 승인신청서의 실습 동물 종류에도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죽은 동물의 장기만 있습니다.
현재 찾아보면 21년 10월 경에 온 지침만 있는데 혹시 이후에 개정이 된 게 아니라면 오징어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반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육청에 다시 문의해봐야겠어요! 가이드라인 읽어보니 정말 문제 될 게 아무 것도 없네요!!
오징어, 건멸치 보통 합니다~ 해부가 아니라면 물벼룩 심장박동 실험도 하구요.
감사합니다~!
저는 홍게 했습니다! 조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우도 가능할꺼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홍게 해부 하시고 폐기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십이공 음식물 쓰레기랑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했습니다
@꿈틀꿈틀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