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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이 있을까요?
십이공 추천 0 조회 524 23.03.08 10:35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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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8 12:40

    첫댓글 ㅠㅠㅠㅠ 건멸치뿐으로 알고있어요…. 더 있나요?? 저도 알고싶네요ㅜ

    그나저나 치킨은 이미 죽어서 온건데… 수의사라니ㅋㅋㅋㅋㅋㅋㅋ 수의사도 어이없을듯요

  • 작성자 23.03.08 12:36

    그러게요... ㅠㅠ 어이가 없습니다

  • 23.03.08 11:15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해부 실험이 금지되면서, 해부 목적이 아닌 도축 후 남은 부산물도 불가능해졌는데 눈, 심장 말고 치킨 뼈도 불가능한가 보네요 ㅋㅋㅋ
    가능한 실험에는 교과서에 나온 마른 멸치 해부 실험 후 현미경을 통해 위 속 생물들을 관찰하고 먹이사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대표적인데,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는거 같네요.
    오징어가 구하기도 쉽고 신경 관찰도 용이해서 오징어 해부하고 신경 관찰한 후 신경 세포 쪽으로 연계해서 수업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작성자 23.03.08 11:57

    오징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ㅠㅠ

  • 23.03.08 12:47

    @십이공 오징어가 안된다고 하나요?
    기준이 척추동물과 척추동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서 무척추동물인 오징어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학교에서는 오징어로 해부를 진행중이기도 하구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 작성자 23.03.08 12:47

    @자반 마른 오징어는 되는데 냉동 오징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장학사님께 직접 연락해서 들은 거라 정확할 겁니다 ㅜㅜ

  • 23.03.08 16:09

    @십이공 지침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해부실습을 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및 장기(조직)으로 실습에 사용하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식용이 아니라 실습용이므로 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서로 온 가이드라인 속 [서식1] 동물 해부실습 계획 승인신청서의 실습 동물 종류에도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죽은 동물의 장기만 있습니다.
    현재 찾아보면 21년 10월 경에 온 지침만 있는데 혹시 이후에 개정이 된 게 아니라면 오징어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23.03.08 16:35

    @자반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육청에 다시 문의해봐야겠어요! 가이드라인 읽어보니 정말 문제 될 게 아무 것도 없네요!!

  • 23.03.08 19:36

    오징어, 건멸치 보통 합니다~ 해부가 아니라면 물벼룩 심장박동 실험도 하구요.

  • 작성자 23.03.09 07:31

    감사합니다~!

  • 23.03.08 21:19

    저는 홍게 했습니다! 조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 23.03.08 22:50

    새우도 가능할꺼 같아요

  • 작성자 23.03.09 07:31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3.09 09:37

    선생님 혹시 홍게 해부 하시고 폐기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 23.03.09 13:02

    @십이공 음식물 쓰레기랑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했습니다

  • 작성자 23.03.10 07:22

    @꿈틀꿈틀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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