龜水會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 본 회는 오천정씨 전 귀미 거주자로서 친족간의 회합으로서 귀수회라 칭한다.
제2조 :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둔다.
제3조 : 본 회는 친족 상호간의 범가족적으로 가일층 정의를 돈독히 하며 또 우리 친족 간의 의례 행사 전반에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 본 회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와 그 외 필요한 사업을 한다.
가. 회원 상호간의 경조에 대하여 축하와 조문
나. 종친의 덕행과 업적의 顯彰(현창)
다. 연 춘추 2회 야유회 또는 관광 여행 등 개최
라.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행사 및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 가. 정회원은 최초 가입 회원의 자손으로서 만 30 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 단, 30세 미만이라도 기혼자는 정회원이 되며 딸네는 준회원이 된다.
나. 80 세 이상인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6조 :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2 명 이상, 총무 1 명, 감사 2 명의 임원을 둔다.
제7조 : 임원은 총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통할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9조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와 경리 및 계산을 담당하며 회장, 부회장 유고 시는 회장을 대리한다.
제11조 : 감사는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제12조 : 본 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둔다. 단,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3조 : 정기총회는 매년 3 월 마지막 일요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 본 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계절총회 등 3 종의 회합기구를 둔다.
제15조 :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 요구로서 소집을 가결한다.
제16조 : 계절총회는 춘추 2 회로 정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17조 : 본 회의의 구성원은 당회 년도 회의에 참석 인원으로 구성하고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
제18조 : 정기총회는 다음 안건에 대하여 가결한다.
가. 경과 보고 및 재정 보고
나. 임원 개선
다. 회칙 변경
라. 예산 심의
마. 결산 보고
바. 기타 사항
제19조 : 임시총회 및 계정총회는 다음 안건 등을 청문 및 의결한다.
가. 기간 경과 보고
나. 기간 수지 결산 보고
다. 기타 운영상 필요한 건의 사항
제4장 재정
제20조 : 본 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가. 연회비(1 만원)
나. 입회금
다. 찬조금
라. 정기, 임시, 계정 각 총회의 회비
마. 이식금
바. 기타 수입
제21조 : 본 회는 은행에 계좌를 설정하여 현금을 예치하고 필요액만을 인출하여 회를 운영한다.
제22조 : 본 회의 재정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연대 책임으로 운영한다.
제23조 : 본 회 회원의 가정에 경조가 유할 시는 회원 전원 가족 동반 참석으로 족의를 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 본 회의 무궁한 육성을 위하여 부조는 개인 부담으로 하고 회 명의로 약간의 표시 부조한다. 단, 경조사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 사망(성년)에 한한다.
제25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5장 부칙
제26조 : 본 회칙은 서기 1980 년 5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 본 회의 지부를 조직하여 지부장을 둔다. 임기는 제7 조에 준한다.
제28조 : 본 회칙은 서기 2003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 본 회칙은 서기 201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 : 본 회칙은 서기 2015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