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고등검찰청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제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준식사무국장의 소장작성 제출로 여러분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상 어렵고
억울한분들 편에서서 생각해주며, 소장작성과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과 고소인등 인격권을 생각하여 전체 소설의가명을 사용 했습니다.
답변서(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 변 서
사 건 2013도 0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피 고 인 이몽룡
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사건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검사의 상고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1심 무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리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판결이며, 피해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으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임은 물론 성적의사결정권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피고인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채증법칙을 현저히 어겨 사실을 오인한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고등법원에 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사의 공동 피고인 홍길동과 피고인의 비유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동피고인 홍길동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조건임에도 그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나이도 비슷한 피고인에게 유독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 임상심리전문가 변학도의보고서와 피해자 모 월매의 증언에 대한점
임상심리전문가 변학도작성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지기능 및 사고기능적 측면에서 3세 수준이고, 사회지수가15이고, 사회연령도 2세5개월에 불과한 그야말로 중증정신장애인(2급)이자, 2009년부터 정신분열증 진단받은 절대적 사회적보호대상자입니다.
피해자를 근접관찰과 보호해온 모 월매는 1,2심 판단과 달리 “피해자는 매일 정신장애 필요약을 복용하고 있고, 한글쓰기, 계절따라 옷 입는 법, 컴퓨터를 다루는 법, 가족은 물론 남과 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 월매는 이점을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4. 검사주장에 대한 변호인의 전체 반론
(가) 1번 요지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행동행위가 지나치게 정상인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만원의 돈을 받고, 몸을 허락 한다는 추정적승낙을 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명확하오며, 만나자고 먼저 연락한 사람도 피해자 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성이 동반해야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위는 도무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싸우거나 한 점이 없이, 얼굴에 폭행당하지도 않았고 상처가 하나도 없는 점을 보면 서로가 친해지면서 성인 간에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진 성관계 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 협박이 행사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했다는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습니다. 특히 위에서 본 정황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력 및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불가항력상태인 정신지체장애 및 정신분열증 상태 인 점을 모르고 성관계를 실행한 것입니다.
또한 원심에서의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채증법칙위반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나) 2번의 주장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공동피고인 홍길동은 강제성을 가지고 항거불능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인터냇채팅을 통하여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와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채팅으로 사전에 친분유지를 했으며, 먼저 피해자가 유혹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 고 마음에 행위성을 강하게 나타내어 실행된 일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의 금품거래는 서로 합의하에 성행위가 이루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 3번의 주장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임상심리전문가 변학도가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기존의 오래된 검사방법과 상담방법에 기초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채팅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피해자의 독립적인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 자체가 반영되지 않고 작성된 것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유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작성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평가 보고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상고이유에 자주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상태를 주장하나, 실체법상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 입니다. 피해자가 최초 “러브엔조이”에 가입한 날짜는 이사건당일인 2011.7.16. 09:15이며, 피해자 스스로 영문과 숫자를 혼용하여 본인의 아이디를 만들었고, 이후에도 이 아이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채팅및 포토잉을 하기위해 접속한 횟수만 하더라도 2012.6.12사이에28차례나 접속하여 채팅을 한 사실을 알수있으며, 또한 가입자 정보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메일주소등을 정확하게기재한 사실을 보더라도 정상인과 다르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법원의 제2형사부에서 무죄판결 나온 당시에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 증제2호증, 증제3호증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모 월매의 증언은 자식의 보호본능과 아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인 공평한 증언이 되지 못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에 피해자의 행동행위는 정신장애상태가 위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검사의 법리해석의 판단착오에 대한점
검사가 주장한 채증법칙위반의 판단착오를 지적합니다. 현재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채증법칙 으로는 경험의법칙, 실험칙, 논리칙, 비례성의법칙, 평등칙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고등법원에서 채택한증거에 진정성이 적은 것을 채택했다는 의미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현실성과 사실성에 기초하여 정확한 근거로 제출한 것 이였으며, 또한 피해자의 유리한 증거를 무시 한 점이 없습니다.
6. 결 론
피고인은 현재 동종전과도 없으며, 처와 2남2녀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착실한 근로자로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뜻은 사회도덕적인 차원에서, 나이차이와 정신지체장애인 인줄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한 사과였을뿐, 진정으로 범죄에 대한 사죄가 아님을 명백히 말씀 드립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 인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확실하게 접근을 차단시키며, 만나지 않았을 것 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검사주장과 같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이나 경험법칙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할 것 임을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2013. 8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정직(인)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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