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따라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채권을
변제할책임이 있는것이 원칙이나,ⓑ 채무자소유의건물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효력이 발생한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점유를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그와같은 점유의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제1항, 제83조제4항에 따른 압류
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수없다.
ⓒ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위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취득시기가
근저당설정 후 라거나 유치권취득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다"
(대판 2009.1.15, 2008다 70763)
법률20년경력 친절한 무료법률상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의시민사법참여단 참여위원. 다음카페 산골전원주택이야기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친절무료상담
유준식 법무국장 010-7556- 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