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건물의 전부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에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등기부상 "건물
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
권이 설정된후 그 건물이 주거용건물로 용도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
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판결 2009.8.20 2009다2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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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식 법무국장 010-7556- 4989
첫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대법원판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