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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점포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설정된후 그 건물이 주거용건물로 용도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근저당권자에대하여 우선변제권 존재여부
시드니신사 추천 2 조회 34 12.12.21 12: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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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25 18:10

    첫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대법원판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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