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따라!물따라! 운영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산따라!물따라!”(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산행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한 심신 수련과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년도) 사업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 (운영사업) 본회는 다음의 운영사업을 한다.
1. 정기산행 : 주1회 대전근교 산행, 둘레산길 및 대청호반길 걷기
2. 특별산행 : 월1회 전국의 명산 산행
3. 번개산행 : 본 회의 정기산행을 1개월 이상 참석한 정회원이 산행대장에게 사전 설명 후 카페에 공지하고 추진하는 산행
3.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산행수칙)
1. 모든 회원은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산행 중 흡연은 금하고, 음주는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여 스스로 조절해야하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 산행은 본회가 정한 회비로 이루어지며, 어떤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해관계없이 자발적 의지로 이루어진다.
3. 산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건사고 및 기타 예측 불가한 일과 산행 후 기간에 관계없이 그 후유증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각종 질병이나 합병증 등 각종 천재지변사항이 본인의 과실 등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결과의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다.
4. 3항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 및 회원과 참가 동료 등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민사, 형사)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이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민원제기나 진정행위도 할 수 없고, 언론이나 각종 매체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행위나 비방행위 등도 할 수 없다.
5. 산행참여 회원은 자신과 산행동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조심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산행활동을 통하여 친목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한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여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자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 : 기별회비를 납부하고, 카페에 가입 후 활동을 시작한 회원
2. 준회원 :정회원의 추천으로 당일 회비를 납부하고, 1회성으로 참여하는 회원
3. 카페회원: 카페에 가입 신청한 후 승인 및 정회원으로 등업된 회원
제7조(가입요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회의 가입자격은 현재 회원의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2. 본회의 운영목적에 동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본회의 운영에 불필요한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그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에 탈퇴의사를 정식 표명한 회원
2. 본회 품의 손상 및 장기불참 회원은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한다.
3. 임원회에서 인정한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2. 정기 및 특별, 번개산행 참가
3. 본회의 회의 소집 및 기타 사업에 참여
제10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참여
2. 정기 및 특별, 번개산행 참가
3.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기회비 : 분기별로 기별회비(3개월 단위)
나. 당일회비 : 당일 식비 기준
다. 특별회비 : 특별산행이나 번개산행에 소요되는 별도 경비
제3장 조 직
제11조(구성)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산행대장 : 1명
나. 총 무 : 1명
2. 본회는 필요에 의하여 총회가 결정한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산행대장 :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안내 및 통제한다.
2. 총 무 : 회비를 갹출하고,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며, 회계내용을 본회에 공지하고. 회원 점검 및 본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임원회에 고지한다.
3. 위원 : 본회 발전에 자문역할을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산행대장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정기회로 구분한다.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다. 재정의 승인
라. 기타 중요사항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산행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6조(정기회) 정기회는 매주 화요일 정기산행으로 대신한다.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1. 차기산행의 세부계획
2. 본회 발전을 위한 협의사항 등
제18조(회의 결의 사항 등) 본회의 결의(총회, 임시총회, 정기회 등)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산행대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정기회비 : 10,000원(분기별 기별회비로, 3개월을 1기로 한다.)
2. 당일회비 : 당일 식비 1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메뉴에 따른 부족 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준하여 증액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부족액이 소액일 경우 연회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개인부담이 10,000원~15,000원 미만인 경우 : 10,000원
-개인부담이 15,000원~20,000원 미만인 인 경우 : 15,000원
-개인부담이 20,000원~25,000원 미만인 인 경우 : 20,000원
3. 특별회비 : 특별산행이나 번개산행의 경우 별도로 (총경비/참가자 수)로 갹출한다. 단, 부족액이 소액일 경우 연회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4. 그 외 필요경비는 그때 상황에 따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지출) 본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산행 시 중식비
2. 특별산행, 번개산행 시 중식 혹은 석식비 등 필요 경비
3. 기타 임원진에서 결정한 비용
제21조(회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 업 운 영
제22조(행사) 본회의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산행계획은 매주 정기산행 일에 다음 산행장소를 정하여, 공지하고 인원을 파악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1. 정기산행 : 매주 화요일로 하고, 대전근교 산행, 둘레산길, 호반길 걷기로 추진한다.
2. 특별산행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하고, 전국의 산하를 찾는 먼 산행으로 하며, 월초에 계획을 세워 신청을 접수하여 실시한다.
3. 번개산행 : 사업목적과 절차에 따라 필요 시에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4. 이외 회원 및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행사는 임원회에서 결정 공지한다.
5. 제반 연락사항은 본회 카톡방과 문자, 다음카페에 공지하고 추진한다.
부칙
1. 본회는 2019년 3월 발족 하였으며, 회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1. 본회 회칙 범위 밖의 업무는 통상 관행에 준하며, 임원회의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