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화) 10:30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주최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 회 김한규 제2부회장이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본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양재규 부협회장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창록 제도발전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 得은 없고 失만 클 뿐이다.’를 주제로, 법무부 안권섭 법조인력과장이 ‘예비시험 논의에 대한 의견’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심도 있게 토론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나승철 회장은 축사를 통해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부터 소위 스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못 가진 자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지고, 가진 자는 현실에 안주한 채 손쉽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카페지기의 제안: 나승철회장님 말씀에 확실한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돈많은 특권층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 입법을거쳐 실행 되어야 할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노력해도 등록비(수강료)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닐수도 없는 현실에 통탄할 따름 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등록금이 없어서 수강신청도 못하고 휴학중에 눈물 흘리는 서민을 생각 해본적이 있는지 돈많은 특권층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개인적인사정으로 서민층으로 살고 있을뿐 입니다.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수있는 마지막희망 까지 없애버리면 안될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로 인하여 법률과 사회, 경제 전반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것이며, 서민들에게 인생과 삶의 활력소가 되어 노력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눈에 보일것 입니다. 국회에서의 빠른 입법 소식이 우리 시민들에게 나타나기를 카페지기는 바라고 있습니다.
법률20년경력 친절한 무료법률상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의시민사법참여단 참여위원. 다음카페 산골전원주택이야기 법률고문
법무법인 산경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친절무료상담
유준식 법무국장 010-7556- 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