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합계 |
교과 |
인원 |
비고 |
국어 |
50 |
수학 |
40 |
음악 |
10 |
중국어 |
10 |
가정 |
5 |
조리 |
2 |
18개 교과 |
303명 |
| |
도덕․윤리 |
15 |
공통과학 |
20 |
미술 |
10 |
일본어 |
10 |
한문 |
5 |
특수 |
11 | ||||
공통사회 |
30 |
체육 |
20 |
영어 |
45 |
기술 |
5 |
정보․컴퓨터 |
10 |
보건(초등) |
5 |
2. 응시자격 가. 중등학교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특수학교 : 표시과목 및 장애영역 구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이상 교원 자격증 소지자(단, 치료교육, 이료, 직업교육은 제외) 다. 보건(초등)교사 : 보건(양호)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부전공 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13차 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가능 ※ 표시과목별 응시가능 자격 현황
3. 응시연령 가.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단,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
6. 제출서류 가. 공 통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함) 2) 사진(4×5cm)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동일원판) 3) 교원자격증(복수자격증 포함) 사본(원본제시) 1부-졸업자 ※ 단, 졸업예정자는 다음서류에 반드시 교원자격 표시(예정)과목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양식에 교원자격 표시과목 기재 란이 없는 경우 발급 기관에서 수기로 표기하고 확인․날인하여야 함)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사범계 대학인 경우 ◦교직과정 이수 확인서 1부 : 비사범계 대학인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증명서 1부 : 대학원인 경우 ◦복수(부)전공 이수 확인서 1부 :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인 경우 ※ 교원자격증 분실자는 출신대학 및 거주지 시․도교육청에서 접수 전에 재교 부를 받아 접수 시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나. 해당자 1) 사범계 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 총(학)장 발행 학과별 총 인원수대 석차서열 이 기재된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단,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편입자는 편입 이후의 성적임 2) 응시 상한연령 연장자 및 군복무중인 자는 병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중 택일) 1부 3)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자 : 등록증(확인서) 1부 4) 공고문 13항(가산점) 해당자는 해당 증명자료 각 1부(가산점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하며, 자격증 사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 우는시험시행기관 발헹 합격증명서 제출) )
7. 응시수수료 2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단, 예․체능계 실기시험 부과교과는 2차 실기시험 응시 시 10,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추가)
8.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가. 일시 및 장소 - 1차시험 : 2004.11.20(토),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2차시험 : 2005.1.12(수),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나. 공고내용 : 교과별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복무기간 |
2년이상 |
1년이상 2년미만 |
1년미만 |
| ||||||||||
|
응시연령 |
‘60.1.1 이후 출생자 (3세 연장) |
‘61.1.1 이후 출생자 (2세 연장) |
‘62.1.1 이후 출생자 (1세 연장) |
| ||||||||||
나.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임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자 는 응시연령 제한없음.
4. 응시자격 제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호의 1 해당자 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11.8(월) ~ 11.12(금) (5일간) 나. 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휴무) 및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다. 장소 : 인천시광역시교육청 신관 지하 ☞ 교통편 ∙인천지하철 - 인천시청역 하차(5번 출구 이용) ∙전철 - 부평역에서 인천지하철로 환승하여 인천시청역 하차 간석역에서 1-1번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시청후문 하차 ∙버스 - 시내버스(8, 41번) 이용하여 시청후문 하차 라. 기타사항 : 인터넷, 우편접수는 일체 하지 않음.
|
전형별 |
시험별 |
일 자 |
시 간 |
장 소 |
비 고 |
1차시험 |
필기시험 |
2004. 12. 5(일) |
1교시(교육학) 09:30~10:30(60분간) |
별도공고 |
|
2교시(전 공) 11:00~13:30(150분간) | |||||
2차시험 |
실기시험 |
2005. 1. 17.(월) |
10:00 ~ 17:00 |
별도공고 |
1차 합격자중 체육, 음악, 미술 교과에 한함 |
논술시험 |
2005. 1. 18(화) |
10:00 ~ 11:30 |
1차 합격자에 한 함 | ||
면접시험 |
2005. 1. 18(화) |
13:00 ~ 18:00 |
위와 같음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2005. 1. 19(수) |
1교시(학습지도안 작성) 10:30~11:30 |
1차 합격자중 국어, 수학,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과에 한함 | ||
2교시(수업실연) 13:00 ~ 18:00 |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 (시험시작 후 입실금지)
10.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1차 합격자 발표 |
2005. 1 .8(토), 10:00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5. 1. 31(월), 10:00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
합격자 등록 |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임용에 따른 유의사항 및 연수안내 |
11.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응시자격 제한 또는 결격 대상자로 확인된 때와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 2005년 2월말까지 응시교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함.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 자격증 가산점 혜택을 받은 자가 동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시 합격취소 등 그 결과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결정 에 따라야 함.
12. 시험과목 및 배점
전형별 |
시험별 |
교시 및 시험과목 |
배점 |
출제영역 및 수준 | |
1 차 시 험 |
필기시험 |
1교시 |
교육학 (객관식) |
20 |
◦교육학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 법령 등을 포함 ◦특수교육학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객관식 출제(4지선다형 50문항) |
2교시 |
전 공 (주관식) |
80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출제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0-1호 (2000.1.28)]에서 제시하는 내용중심, 65~70% 출제 ※ 주관식 ※ 영어교과는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내외로 출제 | ||
2 차 시 험 |
실기시험 |
교과교육에 필요한 실기 |
(50) |
◦체육 : 육상, 구기, 체조, 무용 등 ◦음악 : 피아노 연주, 가창 ◦미술 : 석고데생 ※ 실기시험 실시교과(체육, 음악, 미술)만 해당 | |
논술시험 |
교직관련 교양 등 |
25 |
◦원고지 1,000자 내외(1,200자 원고지 제공)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 ||
면접시험 |
일반면접, 전공면접 |
25 (15점) |
◦일반면접 :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전공면접 : 일반적 수업지도능력(영어는 말하기 능력 등 포함) ※ 수업실기 평가교과(국어, 영어, 수학, 중국어, 일본어)는 면접시험 배점 15점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학습지도안 작성 |
(5) |
◦중, 고 교과서 범위 내 ※ 수업실기 평가교과(국어, 영어, 수학, 중국어, 일본어)만 해당 | ||
수업실연 |
(5) |
◦본인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을 내용으로 15분 내외 실시 ※ 수업실기 평가교과(국어, 영어, 수학, 중국어, 일본어)만 해당 |
가. 가산점과 대학성적은 위 배점외에 별도로 1차시험 점수에 부여함.
나. 실기시험 종목 및 출제범위
1) 체육
∙필수 - 육상, 체조(맨손체조, 기계체조)
∙선택(구기나 무용 종목 중 2종목)
- 구기 : 농구, 배구, 축구, 핸드볼중에서 2종목 선택
- 무용 : 한국무용(필수)과 현대무용 또는 발레중에서 1종목 선택
※ 단, 구기와 무용을 같이 선택할 수 없음.
2) 음악 : 피아노 연주(곡목은 당일 제시) 및 가창(현장에서 제시한 악보를 선택하여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부르기)
3) 미술 : 석고데생
다. 실기시험(음악, 미술, 체육)은 1차 합격자(모집인원의 2배수)에 한하여 2차시험으로 실시하며 배점은 50점(만점) 임.
라. 수업실기능력평가 해당교과(국어, 수학,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면접시험 배점은 15점(만점) 임.
마. 수업실기능력평가 교과 및 방법은 우리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 가산점
구 분 |
항목 |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제 출 서 류 |
비 고 | ||||
사범계 대 학 |
① |
◦인천광역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2점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제시)또는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단, 인천광역시교육감 추천에 의해 입 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출신자에 한함) |
전교과에 해당 | ||||
◦인천광역시교육감 추천에 의해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
경 기 입 상 실 적 |
② |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경력(대학 및 일반부 이상)이 있는 자 |
3점 |
◦경기입상실적증명서(본인) |
경기입상실적은 대한 체육회 또는 중앙가맹 경기단체장 발행 | ||||
◦인천 관내 초․중등학교 및 교육청, 체육회 코치로 임명되어 1년 이상 팀(선수)을 지도하여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케 한 자(체육교과에 한함) |
◦경기입상실적증명서(지도자) ◦지도자경력증명서 | ||||||||
복수(부) 전공 자격증 |
③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2점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제시) 또는 복수 (부)전공 이수확인서
|
전교과에 해당되며 중복시 택일 | ||||
④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하는 자 |
1점 | |||||||
⑤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하는 자 |
0.5점 | |||||||
응시교과 관 련 자격증 |
⑥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등에 의한 응시교과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단, 실업전문교과인 조리교과에 한함) |
1점 |
◦자격증사본(원본제시)또는 합격증명 (확인)서 |
해당교과에 한함 | ||||
정보화 관 련 자격증 |
⑦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1〕의 “정보처리 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1점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증명 (확인)서 |
전교과에 해당되며 중복시 택일 (정보․컴퓨터는 제외) |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⑧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0.5점 | |||||||
영 어 능 력 검 정 시 험 점 수 |
구 분 |
TSE-P(A) |
TOEFL |
TOEIC |
TEPS |
|
◦성적표 사본(원본제시)
*2002. 11. 1일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일반교과는 영어교과 이외의 교과에 응시하는 자를 말함. |
중복시 택일 | |
영어 교과 |
⑨ |
55점이상 |
260점 이상 |
930점 이상 |
877점 이상 |
3점 | |||
⑩ |
50~55점 미만 |
247~260점 미만 |
860~930점 미만 |
792~877점 미만 |
2.5점 | ||||
⑪ |
45~50점 미만 |
237~247점 미만 |
820~860점 미만 |
751~792점 미만 |
2점 | ||||
⑫ |
40~45점 미만 |
220~237점 미만 |
760~820점 미만 |
693~751점 미만 |
1.5점 | ||||
⑬ |
30~40점 미만 |
213~220점 미만 |
730~760점 미만 |
665~693점 미만 |
1점 | ||||
일반 교과 |
⑭ |
45점이상 |
247점 이상 |
860점 이상 |
792점 이상 |
2점 | |||
⑮ |
40~45점 미만 |
213~247점 미만 |
730~860점 미만 |
665~792점 미만 |
1.5점 | ||||
(16) |
25~40점 미만 |
140~213점 미만 |
470~730점 미만 |
388~665점 미만 |
1점 | ||||
국가유공자 등 |
(17)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 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10점 |
◦해당기관 확인서 |
해당자 |
※ 가산점은 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필기)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 ⑥~⑧항의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부여대상 종목은 원서 교부시 별도 배부함.
14. 대학성적의 반영
반 영 대 상 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가. 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13. 가산점, 항목 ① 해당자) |
◦총(학)장 발행 대학 4년간의 성적 총점의 석차서열을 등급별로 반영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 까지, 편입자는 편입 이후 성적 반영) |
◦대학성적 석차서열은 학과별 총인원수 대 석차서열을 말함 ◦대학성적은 10등급으로 구분함 (최저점 : 16.4점, 최고점 : 20점, 등급격차 : 0.4점) |
나. 사범계대학 가산점 미부여 대상자 (상기 “가”항 이외 해당자) |
◦1차시험 성적의 과목별 총 응시자 대 석차서열을 등급별로 반영 (단, 보건교사는 대학성적 미반영) |
※ “가”항 해당자
◦대학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대학성적 최저점(16.4점)을 반영
◦후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석차서열을, 편입자는 편입이후 성적을 반영
등급 |
범위(백분율) |
반영점수 |
비고 |
등급 |
범위(백분율) |
반영점수 |
비고 |
1등급 |
0 ˜ 5%이내 |
20 |
|
6등급 |
50%초과 ˜ 65%이내 |
18.0 |
|
2등급 |
5%초과 ˜ 12%이내 |
19.6 |
|
7등급 |
65%초과 ˜ 78%이내 |
17.6 |
|
3등급 |
12%초과 ˜ 22%이내 |
19.2 |
|
8등급 |
78%초과 ˜ 88%이내 |
17.2 |
|
4등급 |
22%초과 ˜ 35%이내 |
18.8 |
|
9등급 |
88%초과 ˜ 95%이내 |
16.8 |
|
5등급 |
35%초과 ˜ 50%이내 |
18.4 |
|
10등급 |
95%초과 ˜ 100% |
16.4 |
|
※ 대학성적 석차서열 백분율 산출 방법 ◦사범계 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지역소재 사범계,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원대 출신)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 × 100
◦비사범계, 기타(타지역 사범계 포함) : 1차시험(교육학 + 전공) 성적 석차/과목별 1차시험 총 응시인원 × 100
15.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시험은 1, 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 2차시험은 필기시험 (논술)과 면접시험, 실기시험(예․체능 교과), 수업실기능력평가 시험(국어, 영어, 수학, 중국어, 일본어)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1차시험 배점에 별도로 부여한다. 다. 2차시험의 응시자격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라. 시험성적이 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 2차시험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수업실기능력 평가시험 별로 각각 해당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1, 2차 시험별 합 격자 사정에서 불합격 처리한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과목이나 우리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바. 1차시험 합격자는 모집 인원수의 1.3배수(체육, 음악, 미술 교과는 2배수) 범위내에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모집 인원수 이내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인 원을 산정한다. 사. 1, 2차 시험 성적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아. 1차시험 합격자는 교육학, 전공시험,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자.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 성적(가산점, 대학성적포함)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차. 동점자의 순위 및 합격자 결정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 의무를 필한 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
|
(단, 1차시험 합격자 결정시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는 2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 처리 함) 카. 공고된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 니다. 나.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 며 그 결과 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른다. 다.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라.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적용받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본인이 복수(부)전 공 교과의 임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바. 본 시험의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032-4208-295~6)로 문 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2006학년도 시험 예정공고 사항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점수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영어과목에만 해당되며, 기타과목은 제외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점수에 대한 가산점 부여 대상으로 PELT를 추가함.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험안내
기 관 명 |
홈페이지주소 |
내 용 |
비 고 |
인천광역시교육청 |
http://www.ice.go.kr |
시험시행계획,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성적, 합격자 명단 |
시험성적은 인터넷으로만 공개함(전화 공개는 하지 않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http://www.kice.re.kr |
시험문제지(교육학, 전공), 객관식 시험(교육학) 정답 |
시험시행일 익일에 공개 |
첫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