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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
국 가 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의 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 고 |
아
주
지
역 |
나우루* |
사증필요 - 도착사증가능 - 왕복항공권 소지 |
|
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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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
사전 취득 불필요(공항에서 취득 가능) ※최대 연간 150일까지 연장가능 (한 달 단위로 연장) |
1. 입국후 24시간이내 체류가능 2. 통과여객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6개월 이상 |
관광사증 수수료 - 15일 : $25 - 30일 : $40 - 90일 : $100 | |
뉴질랜드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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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
귀국항공권 소지 | |
대만 |
무사증(30일) - 기산일은 입국일 익일부터 - 한국 또는 제3국으로 향하는 확정 된 티켓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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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 |
동티모르 |
1. 무사증 - 외교관 및 관용(무기한) 2. 도착사증(30일) - 수수료 $30 |
|
6개월 이상 |
1. 사증 연장(일반)은 30일씩 2회 가능하며, 1회 수수료는 $35 2. 도착사증 부여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체류자는 별도의 장기사증 취득 가능 |
*나우루 - 왕복티켓을 소지한 경우 도착시 3개월~4개월까지의 비자 발급 가능. 단, 출발전 나우루 외교부 이민국 담당직원(e-mail : ernest.stevev@naurugov.nr)에게 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아야함.
주별 |
국 가 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의 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 고 |
아
주
지
역 |
라오스 |
1. 일반여권 무사증(15일) 2. 외교관 ∙ 관용여권 사증 필요 - 2009년중 면제협정체결 예정 3. 도착사증(30일, 수수료 $30) |
라오스는 TWOV 관련 별도 규정이 없으며, 모든 입국/경유자는 사증 필요 ※라오스의 공항들은 매우 협소하고 라오스에서 다른 국가로의 항공편은 별로 없는 상황이며, 심야 시간중 공항이 폐쇄되어 공항내 체류는 불가능)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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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군도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
1년 이상 |
| |
마이크로네시아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
3개월 이상 |
| |
마카오 |
무사증(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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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30일 |
| |
말레이시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차항지의 확정된 티켓 소지 확인후, 티켓에 따라 주재국내 체류할 수 있는 도착비자 발급(일반적으로 3일이내) |
6개월 이상 |
| |
몰디브 |
도착사증(관광, 30일) - 귀국 항공권 또는 제3국 목적지 항공권 소지 필요 - 1인당1일30달러이상의 돈 또는 체류예정 호텔 예약확인증(또는 예약번호) 소지 필요 |
경유 승객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 |
체류예정 기간 |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 입국 전 WORK PERMIT을 받은 후 입국 필요 |
주별 |
국 가 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의 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 고 |
아
주
지
역 |
몽골* |
1. 일반여권 - 원칙 : 사증필요 - 예외 : 최근 2년이내 4회 입국자,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는 무사증 입국가능(30일간) 2. 외교 ∙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30일간) |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해 결정 |
체류예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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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1. 사증필요 2. 도착사증(관광 4주, $20 / 상용 10주, $36)은 외교부, 관광부 등의 입국 비자 사전허가가 필요하고 시간 소요 과다 |
항공사 책임하에 공항내 체류 조건으로 가능, 출국 항공편 결항 등의 이유로 임시 입국 필요시 transit visa 발급 필요($18) |
6개월 이상 |
| |
바누아투 |
무사증(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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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상 |
| |
방글라데시 |
1. 사증필요(일반여권소지자) 2. 도착사증(제한적 부여) - 투자, 상용(15일, 초청장 소지) - 최초 1회 방문시에만 해당됨 |
장시간 경유시 도착사증(최초 방문자에 한함) 발급가능 - 단시간 공항내 대기 |
6개월 이상 |
비자 없이 탑승 불가 |
*몽골 - 한․몽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에 따라 2009.3.18부터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양국 대사관은 일괄 90일간의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있음. 따라서 동 협정에 따라 90일 단수사증을 발급받고 몽골에 입국하여 90일이하 체류할 경우 몽골 외국인관리청에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출국시 출국비자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만일 여권을 분실하여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출국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
주별 |
국 가 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의 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 고 |
아
주
지
역 |
베트남 |
1. 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 관용 2. 무사증(15일) - 일반(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필요) |
1. 확정된 티켓 소지, 최종 도착국가 사증 소지, 24시간 이내 출국 2. 환승구역내 체류 |
3개월 이상 |
훼손 여권은 입국 거부 |
부탄* |
사증필요 |
부탄 PARO 국제공항은 공항내에 환승서비스 기능이 없어 환승불가 |
6개월 이상 |
| |
브루나이 |
무사증(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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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 |
사모아 |
무사증(6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
환승 구역내 체류후 제3국으로 출국 |
6개월 이상 |
| |
솔로몬군도 |
무사증(1년내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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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 |
스리랑카 |
도착사증(관광, 30일) |
공항 밖으로 나올 경우, 도착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30일 이내 출국 |
6개월 이상 |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 스리랑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입국 필요 |
*부탄 - 비자(승인서)없이 부탄행 여객기 탑승 불가
- 비자신청
▪ 일반여권 소지자는 부탄 수도 Thimphu 에 있는 비자업무 대행 여행사를 통해 신청(부탄 대사관은 비자 신청서 접수 불허)
▪ 여행사 웹사이트 : www.buhtantravels.com, www.tourism.gov.bt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부탄 대사관에 직접 비자신청
주별 |
국 가 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의 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 고 |
아
주
지
역 |
싱가포르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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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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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
사증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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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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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
사증필요 ◦ 전자(ETA)사증 (90일이내 단기방문자) |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필요한 서류 소지 2. 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3. 환승구역내 체류가능 |
체류예정기간 + 6개월 이상 |
| |
인도 |
1.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필요 2.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90일) |
1. 확정된 티켓 및 차항지 필요 서류 2. 공항내 환승구역에서 체류후 출국 |
6개월 이상 |
비자없이 인도행 여객기 탑승 불가 |
*아프가니스탄 - 07.8월 이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공무출장 및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에 한해 사증 신청 가능
*호주 - 90일이내 단기 방문자는 항공권 예매시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자사증을 발급 받아 호주에 입국 가능(유효기간 : 1년. )소수의 승객들의 ETA가 승인되지 않고 “Refer to Australian Embassy” 라는 메시지가 하단에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이 메시지와 여권에 승객의 신상정보가 나온 부분을 주한호주대사관 팩스 번호 02 720 9932로 보낸후 확인이 필요함.
- 전자(ETA)사증 수수료(호주불) : $20
여행비자 $70, 워킹홀리데이비자 $180, 사업비자 $70, 사업비자 $70, 직업훈련비자 $180, 학생비자 $420, 학생보호자비자 $420
주별 |
국 가 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의 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 고 |
아
주
지
역 |
인도네시아* |
1. 외교관, 관용여권소지자는 무사증 입국가능(14일 이내) 2.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필요 -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회 문화 사증제도 있음 ※관광 등 단순방문 목적 경우 : 공항(만) 도착시 도착사증 VOA 받을 수 있음(Visa On Arrival) (체류기간 7일 이내: $10, 체류기간 30일 이내: $25) |
1. 차 항지 확정된 티켓소지 2. 동일 또는 다른 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출국 3. 공항 환승 구역 내 대기 |
6개월 이상 |
1. 도착사증은 자카르타, 발리 공항등 주요공항 14곳 / 딴중프리옥 등 주요항만 20곳에 취급 2. 입국심사 전 별도도착사증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일본 |
1. 일반 여권 - 무사증(90일)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공무수행기간) |
한국인은 통과사증 불요 |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
유학,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사증필요 | |
중국 |
사증필요 |
1.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확정된 티켓과 경유하고자 하는 공항만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필요 2. 단, 상해(홍교공항, 포동공항)의 경우 4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X(유학), Z(주재) 사증의 경우 4개월 이상(기타 단기사증의 경우 특별한 요구사항 없음) |
도착사증은 사망자 가족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
*인도네시아 - 도착사증은 관광, 방문 ,상용(비영리)목적에 종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체류 중 목적이외 활동 위반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상용목적의 경우 사전에 상용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음
-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가 무사증으로 입국(14일이내 가능)한 경우와 도착사증으로 입국한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 자격변경 불가
- 도착일은 체류기간에 산입되므로 체류기간 계산 유의
주별 |
국 가 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의 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 고 |
아
주
지
역 |
캄보디아 |
1. 일반 여권 - 사증필요(도착사증 가능)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60일) |
1. 공항 환승구역에 체류하거나, 즉석 입국비자를 받아 시내관광 가능 2. 시엠립 공항에 도착하여 관광비자를 받고 공항 밖으로 나온 경우, 당일 시엠립 공항을 이용 출국할 수 없음 - 상용비자의 경우는 당일 출국 가능 |
6개월 이상 |
도착사증 - 관광: $20, 상용: $25 |
키리바시 |
무사증(30일) |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필요 |
6개월 이상 |
| |
태국*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여권(무기한) - 일반 여권(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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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1. 공항만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체류지 이민국 관할에서만 가능(09.1.15) 2. 선원수첩 불인정 |
*태국 - 여권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필요하다고 하나 통상 공항만에서는 여권만료일이 6개월 미만 남았더라도 입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여권잔여 유효기간만큼 부여받음.
주별 |
국 가 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의 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 고 |
아
주
지
역 |
통가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
환승구역내 체류후 제3국으로 출국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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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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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 |
파키스탄* |
1. 일반 여권 - 사증필요 - 상용 ∙ 투자 : 도착사증(30일)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3개월) |
제도없음 |
체류예정 기간 |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 중지(2001.10.1) | |
파푸아뉴기니 |
사증필요 - 도착사증 가능(60일) |
1. 충분한 비용과 확정된 티켓 소지 2.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6개월 이상 |
수수료 - 관광 : K100($37) - 상용 : K500($190) |
*파키스탄 - 도착사증 구비서류(아래 구비요건 중 택일)
1. 한국 상공회의소 추천서
2. 파키스탄 무역기관 또는 협회추천서
3. 파키스탄 투자국 투자자문위원 또는 해외주재상무관의 추천서
주별 |
국 가 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의 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 고 |
아
주
지
역 |
필리핀* |
1. 외교관, 관용 여권 - 사증면제협정(무제한) 2. 일반 여권 - 무사증(21일) - 체류사증(59일) |
제3국행 비행기 티켓 소지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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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
무사증(4개월)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
6개월 이상 |
| |
홍콩 |
무사증(90일) |
|
체류예정기간 + 30일 |
|
*필리핀 - 무사증 입국 시에는 6개월 이상 유효 여권과 왕복비행기표가 필요하며, 체류기간이 21일 이상일 경우에는 출발국가 필리핀공관에서 59일 체류비자를 받거나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매번 2개월씩 24개월까지 관광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함.
- 관광비자로 언어연수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언어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비자연장과 함께 이민청의 SSP(Special Study Permit)를 득해야 하며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는 노동부 및 이민청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 만 15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입국하는 경우(필리핀에 거주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공항 도착시 이민국에 입국승인(입국금지면제,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을 받아야 함.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공증된 진술서(부모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필리핀 입국시 인솔하게 하였다는 동의서), 공증은 주한필리핀대사관, 일반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 영문으로 작성.
2) 아동 및 지정된 인솔자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 3)아동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4)입국승인 수수료(3,120 페소, 약 53페소/달러)
3) 부모의 재정보증서
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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