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납부
법원으로부터 잔금기한이 결정되면 낙찰자에게 통지되고 그로부터 잔금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수령
우선 관할법원의 해당 경매계를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잔금납부의사를 밝히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발급하여 준다. 대리인일 경우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발급 받은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지참하고 지정은행으로 간다. 지정은행은 관할법원 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
(2) 잔금 납부
지정은행으로 가면 ‘법원보관금 납부서(은행제출용)’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를 작성한 후 대금과 함께 은행에 제출한다. 이 때 ‘법원보관금 납부서’의 납부금액난의 기재 금액과 납부금액은 모두 입찰보증금을 제한 잔금으로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 납부하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잔금을 납부하면 은행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 준다. 이 영수증은 ‘법원제출용’과 ‘납부자용’ 2장이며 이 중 ‘법원제출용’은 ‘낙찰대금 완납 증명원’ 발급 시에 첨부 되며, ‘납부자용’은 이후의 절차에 다시 사용할 일은 없지만 대금을 납부한 근거로 입찰당일 교부 받았던 입찰보증금 영수증과 함께 잘 보관하여 둔다.
(3) 낙찰대금 완납 증명원 작성 및 제출
다시 법원의 경매계로 돌아오면 ‘낙찰대금 완납 증명원’이라는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두 장의 ‘낙찰대금 완납 증명원’을 작성한다. 이때의 낙찰대금은 잔금납부 당일 납부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낙찰금액 전부를 기재한다. 이 중 한 장에만 수입인지(\500원)를 붙이고 한 장은 붙이지 않은 채로 민사신청과의 접수대에 제출하면 접수확인 직인과 소인을 하여 다시 반환하여 준다. 반환 받은 두 장을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법원제출용)’과 함께 경매계에 제출하면 증명직인을 찍어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한 장만을 반환하여 준다. 이것이 비로소 유효한 ‘낙찰대금 완납 증명원’이 되며 잔금 납부의 모든 절차가 끝난다.
[법원보관금 납부서 양식]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예시]
[대금납부 위임장 예시]
위 임 장
1. 대리인의 표시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690816-1260000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23-2 한우리아파트 102-503
상기 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하기 경매사건의 잔금납부 및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경17505호 부동산임의경매
3.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58-36 개나리빌라 제에이동 309호
4. 본인의 표시
성 명 : 성 춘 향 (인)
주민등록번호 : 730121-2149000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23-6 한국아파트 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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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 완납 증명원 작성 예시]
낙찰대금 완납 증명원
사 건 2006 타경 17505 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 무 자 변 학 도
위 사건에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02. 09. 낙찰대금으로 금 209,403,000원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02. 09.
낙 찰 자 성 춘 향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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