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6조직계제(六曹直啓制)와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에 대하여 논하라.
1. 서
의정부(議政府)는 고려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태종때 개편한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기관이었다. 의정부는 도평의사사에 비하여 인원도 줄고 권한도 6조(六曹)에 많이 이양하여 실권을 잃고 있었고 반면에 조선의 6조(六曹)는 고려의 6부에 비교해 업무는 유사했으나 정치적 중요성과 영향력은 훨씬 더 컸다.
국왕들의 정치도 의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왕권(王權)과 신권(臣權)의 조화를 꾀하기도 하고 의정부보다는 직접 6조를 통해 보고를 받아 왕권강화를 꾀하기도 하였는데 아래에서 먼저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를 살펴보고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와 6조직계제(六曹直啓制)에 대하여 서술한다.
2. 정치기구
조선은 양반관료 사회로서 중앙정치기구와 구조는 최고기관이 국왕과 최고정치기구인 의정부와 그 밑에 6조(六曹)외에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승정원, 의금부,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 등이 있었다.
3.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가. 6조 직계제
⑴ 의의;
6조직계제는 직능에 따라 행정이 분담된 6조를 왕이 직접 관장하는 체제로서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보고한 후 집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태종은 두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1398, 1400)을 통하여 개국 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세조는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정치적 실권이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넘어가자 정변을 일으켜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다. 이처럼 태종과 세조는 실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왕-6조-속아문으로 연결되는 정치구조로서 왕권이 강화된 반면 신권이 약화되고 왕의 업무부담도 컸다.
⑵ 배경
조선 건국초에는 태종때까지 고려의 재상들의 의결기구인 도평의사사가 정무를 관장했는데 이것은 왕권강화를 추구하던 왕실의 반발을 낳았다.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방원(李芳遠)은 개혁을 단행하여 1400년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신설했으며 1405년 의정부의 업무를 6조로 분할하고 전례가 있는 사무는 6조에서 스스로 재결하게 했다. 1414년에는 6조직계제를 완성하여 6조가 각기 사무를 왕에게 직계하며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 시행하게 했고 논의할 일이 있으면 6조의 장인 판서들이 서로 의논하여 보고하게 했다. 이것은 의정부의 구성원인 중신들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조치였다.
나. 의정부서사제
⑴ 의의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제도로 조선 태조 때부터 6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들을 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합의제인 의정부에서 심의한 다음 결론을 내려 왕에게 품의하는 형식이다. 의정부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였다. 이는 왕-의정부-6조-속아문의 행정체계로서 왕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후대까지 이어져 조선 초기 국가 운영체제의 큰 틀로 자리잡았으며 현대의 내각책임제의 남상(濫觴)이라고 할 수 있다.
⑵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