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관리규약 (제정, 변경, 신고, 열람)
관리규약의 개념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관리규약”입니다.
각 시ㆍ도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ㆍ징수,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따른 의무를 포함)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다음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해야 함.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2021.10.19. 개정)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4.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7.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만 해당)에 대한 다음의 기준 가. 입주자 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다. 이용자의 범위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관리규약의 제정
입주자 등은 위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제1호).
최초의 관리규약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개정 2019. 10. 22.>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함)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 8. 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설 2021. 8. 10.>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
관리규약의 보관•열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관리규약의 효력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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