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시 뉴스] 일제시대 납부 보험료, 정부가 보상해야- 2007-08-13 오후 4:27:49|회원에게 알림니다
| 조회 143 |추천 0 |2014.08.13. 23:27 //
일제시대 납부 보험료, 정부가 보상해야
<앵커 멘트>
일제 치하에서 서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험금,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88살 허만문 할아버지는 아직도 70여 년 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힘들게 농사지어 얻은 소득은 매달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강제 할당돼 일제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허만문(조선간이보험 가입자): "양식이라도 달라니까 몇 말씩 냈고 소가 송아지 낳으면 또 받고 나무라도 팔아서 보태고..."
당시 인구 2천 5백 만명의 절반 가까운 천 백만 여 건의 계약이 이뤄진 조선총독부 체신국 간이보험.
매달 1원 씩, 현재 가치로는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 내야 했습니다.
<인터뷰>허만문(조선간이보험 가입자): "이 종이는 나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다 그렇지만 사람 기름 뺀 거다.... 기름 덩어리.."
하지만 보험 계약의 진짜 문제는 일본의 패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는 대신 개인의 재산 청구권 등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대한뉴스: "1965 한국은 수십년에 걸친 일본의 강점과 전쟁에서 입은 손해청구는 전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받아온 자금에는 분명 조선총독부 체신국의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 대일 청구권을 신고하라며 우리 정부가 만든 법률에서는 일본에서 납입한 보험만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인터뷰>김선정(동국대 법대 교수): "유독 많은 사람이 가입했던 간이생명보험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 표현이 졸렬했던 것인지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고요."
정부는 청구권 소멸 시효 등을 내세워 지금 시점에서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한다며 지난 5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뷰>김원웅(국회의원, 법안 대표 발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중이고 9월 국회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 마디 말도 없이 정부의 돈이 되어버린 서민들의 보험가입금.
보험 가입자들은 증서들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