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수 있었던 것은 68혁명이후 삶 속에 깊이 뿌리밖힌 권위주의를 제거하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때 이들이 했던 구호는 '모든 것을 상상하자' 였다고 합니다. 삶 속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무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고 했던 노력이 현재에 수준높은 민주주의의 문화를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도 그러한 상상력을 바탕에 두고 질문해보겠습니다.
- "장학사는 학교 현장의 수업을 장학하고, 학교의 제도·정책적인 면을 컨설팅하며, 교육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등 교육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p37)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던 교사를 수업분야의 장학사로, 학생생활교육 활동에 전문성을 보여왔던 분을 학생생활교육분양의 장학사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듯 한데 이에 대한 장학사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원도와 전남교육청 및 몇몇 교육청에서는 학교혁신지원을 위한 장학사를 별도 쿼터러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사를 지속적으로 뽑는다면 역할 분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수업, 평가, 생활교육 등의 영역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이들을 장학사로 발탁하고, 이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음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p38)
- '장학'이라는 말도 사라지지 않을까? 관리감독의 장학의 시대가 지나고 '컨설팅 장학'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학교내 전학공이 강화되고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의 강조되면서 '학교자치'를 강조하는데 단위학교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자율성이 심화된다면 컨설팅이라는 명목의 장학도 더 이상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p30)
-"실제로 교사들은 장학사들이 교실에서 수업 실연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한다. 수업 비평이 아니라 실연을 통해 실력과 전문성을 입증해 보리라는 것이다. 심지어 장학사는 수업을 하기 싫어서 현장을 떠난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장학사가 수업을 말했을 때 그 권위를 크게 인정하지 않는 정서가 학교 현장에는 일정하게 깔려있다." (p36)
- 지금까지 장학사에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장학사는 교감을 상대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에서는 '교사'의 고충과 어려움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청을 이제는 '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다. 장학사로서 지원청에서 일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단위학교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라면 어떤 교육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장학사들이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근 학교폭력업무에 대해 지원청에서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처리는 폭력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징벌적 정의에 입각한 처리과정입니다. 사후적 접근이 아닌 학교의 문화를 평화적으로 바꾸는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지원청을 지원하고 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지원청은 기계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학교의 상황과 고민을 들을 확인하고 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원청이 협력하여 학교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교육청과 지원청이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로컬에듀의 사례)
- "하지만 정작 학교가 대처하기 힘들고 판단이 애매한 것은 '학교 자율'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경우가 다반사여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침으로 판단이 명확하지 않거나 학교가 곤란을 겪게 되어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문제를 교육지원청에 질의하면 "그건 학교장 결정사항입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듣게 된다."(p101) 지원청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교육부에서 기획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원청으로 그리고 학교로 전달되는 정형화된 업무방식은 3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연수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 12일 적용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학교는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학교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기구를 구성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p103)
둘째는 학교단위 공모사업 방식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에서 제안하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실적이 될 수 있고, 일부 사업은 교원의 인사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 여러가지 이유로 희망하게 된다. 그러나 공모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부담이다. (중략) 이는 고스란히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되어 수업에 전념해야 하는 교사가 업무에 매몰되는 부작용을 낳는다.(p109)
더불어 '공모사업 종료되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더해진 공모사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며, 기존에 있던 인센티브가 사라졌다면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공모사업은 "학교에 예산을 듬뿍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를 쥐어짤 수 있는 가장 쉬운 정책 추진 방식이 공모사업이다." (p108)
셋째,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