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사활동 입력하기에 앞서 확인해두어야할 사항들
: 봉사활동은 성적, 출결과 함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산출에 들어가는 중요한 성적자료입니다. 그렇다보니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교회나 학원 등에서 자기네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기 위해 각종 봉사 이름으로 포장한 활동(방학 중 교회 캠프에서 봉사확인서를 받아온다던가..)이나 해외 선교활동 등으로 인해 개인 봉사활동을 하기전 학교에 봉사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학교장 확인을 받아야만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몇년전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눔포털 등 봉사사이트에서 인정된 봉사의 경우에는 게획서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는 있으나 아직도 제도적 헛점이 있어 담임교사가 꼼꼼하게 잘 챙겨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지역에 따라 봉사 인정 기준이 다 다르니 근무하고 계신 지역 교육청의 봉사활동계획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서울이고 중학교라 서울중학교를 기준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201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서울).hwp
2. 봉사활동 입력시 유의 사항
□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ㅇ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
평일 (6교시 수업기준) |
휴업일(토, 공휴일) |
인정시간 |
2시간 |
8시간 |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헌혈은 예외 : 수업시간에 관계없이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ㅇ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ㅇ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함(단, 같은 종류의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에 합산 가능)
※ 2시간 50분 = 2시간, 2시간 20분 = 2시간으로 입력
ㅇ 학년 말 종업식 종료 후(2월 말까지)에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확인서)은 다음 학년 초에 취합하여 학급 담임(담당)교사가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생활기록부 수정’ 메뉴를 활용하여 이전학년(봉사활동 실시 당시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3월 1일에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이전 학년에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추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신입생의 경우 이전 학교 급의 졸업식 이후부터 새로운 학교 급의 입학일 전까지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3월 1일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새로운 학교 급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음)
※ 헌혈(고등의 경우)인정 내역 변경(1년 3회 제한->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인정)
※ 헌혈의 경우 봉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됨.
아래는 서울특별시의 인정 사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ㅇ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에 대한 학교장의 추천(허가)과 봉사활동 확인서 확인 및 승인은 학교 전결규정에 의하여 담임(담당)교사의 전결로 처리 가능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자의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평가 및 특기사항,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등(온라인 직인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온라인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급된 확인서로 발급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교육청이 기획하여 운영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확인 공문으로 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음
◈계획서 예시안(2015학년도 서울-2014학년도에는 없던 부장/교장 결재란이 등장)
ㅇ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봉사활동 관련 사이트들(나눔포털과 연계 가능->나눔포털에서 나이스로 자료 보냄)
(붙임1)_Dovol(두볼)-나눔포털__봉사활동_실적_연계_안내자료.hwp
(붙임2)_두볼_연계_서비스_이용_매뉴얼.pdf
VMS_1365_연계_설명서[1].pdf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회원가입 → ‘봉사실적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 VMS 회원가입 후 내정보(나의 VMS) → 개인정보수정 →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동의’ 체크 후 저장
- VMS에서 1365 연계 동의 후 등록되는 VMS 봉사활동 실적은 자동으로 1365로 전송되며, 연계 동의 전에 등록된 봉사실적은 수동으로 전송하여야 함
- 전송된 자료는 전송완료 24시간 후에 1365 나눔포털에서 확인 가능 → 1365 나눔포털 로그인 및 나이스 실적 전송 버튼 클릭
※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DOVOL 회원가입 후 로그인→1365나눔포털 연계 동의
- DOVOL에서 1365 연계 동의 후 등록되는 DOVOL 봉사활동 실적은 1365 나눔포털로 자동 전송 → 1365나눔포털 로그인 및 나이스 실적 전송 버튼 클릭
□나눔포털에서 나이스로 봉사활동 실적 전송 방법(학생이 직접 이 과정을 거쳐야 나이스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학생들에게 꼭 안내하셔야..)
첫댓글 오오~감사합니다!
헌혈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중학교에는 상관없는 항목이라 주의깊게 보지 못했네요...
VMS 나눔포털 연계 과정 설명 파일 추가했습니다...^^;;
헌혈의 경우 봉사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역시... 눈에 잘 안들어 오네요.^^;
또 헌혈입니다. 인정 횟수는 시도교육청별 봉사활동 지침에 따라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