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들 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배들 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라 칭하며
배들 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배들 초등학교 제6회 동창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 직계가족 (처. 남편.)의 애경사 시 상부상조함을
그 목적 으 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3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배들 초등학교 제6회 졸업생과 동기 재학한자 로서 본인의 희망에 한함.
제4조: 권리 와 의무.
1. 본회의 회의 회원은 정회원만이 의결권 을 갖는다.
2.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내용을 건의할 의무를 가진다.
3.본회의 회원은 모든 회 의시 결정된 의결 사항을 이행
하여야한다.
제5조: 임원 구성.
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 다.
가. 회장 1명.
나. 총무 1명.
다. 감사 1명.
제6조: 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배들 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 회칙 제4장
10조 사항에 해당될시 적용하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7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임원선출
가. 본 회의 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나. 총무는 추천에 의하여 거수 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인 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총무는 회장이 공 석 시 회장을 대행한다.)
다. 감사는 추천에 의하여 거수 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인 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2. 임원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총회에서 의결 시 연임 할 수 있다.
제 3장: 운영.
제 8조: 회의.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를 두며 아래사 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계획 심의 및 승인. (결정)
2. 임원 선출 및 해임.
3. 회칙 보완 및 개정.
4. 회비의 수금 및 회원 정보공지.
5. 회비의 지출 및 결산.
6. 기타 본 회의 발전 토의 사항.
7. 회의 소집.
가. 정기총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상.하반기 중 개최한다.
나. 임시회의는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 소집 요구시 및 임원 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의 승인하에 소집한다.
제 9조 : 의결.
본 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 재정
제 10조: 예산
본 회의 예산은 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며 정기총 회 및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지출한다.
1. 회비
가. 정회원은 년 회비 24만원을 매월 2만원씩 12개월 로 분할 납부해야한다.(개정 2013.05.04)
나. 보충회비: 회비의 하한선 이하일 때 임시회의를 거쳐 추 가 거출한다.
2. 신규 가입자는 제 4조에 해당하며 제 5조를 이행할 수 있 는 자로서 배들 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 회비의 일정금액 (예산/회원 수)을 납부해야한다.
3. 본 회의 수입된 회비는 배들 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총무가 관리 운영한다.
4. 회원은 월 회비를 통장으로 입금해야한다.
(월 회비는 10만원 이상 연체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동 창회 모임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정회원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박탈한다.
(개정 2013년12월7일 )
5. 회비 상한선은 일천만(10,000,000)원으로 하며 상한선 초 과시 회비 거출을 중단하고 상한선 미만 시 재 거출한다.
제 11조: 지출(애경사관련)
1. 정회원 기준으로 회원 1인당 애경사포함하여 총4몫을 지출한다.(개정 2013년12월7일)
2. 부조비용 지출액.(개정 2013년.12월7일)
#애사 비용 : 1몫당 40만원+근조기
#경사 비용 : 1몫당 30만원+화환
3. 부모와빙부모가 이미 사망시 본회원이 원할경우 애경사를 자녀로 한다.
(자녀결혼, 대학입학자금등)
기타.
회장과 총무는 애·경사 문자 통보 시 당사자 계좌번호를 적어 함께 발송한다.(개정 2013년12월7일)
제 12조: 상벌
1.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저해하거나 배 들 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 위신을 대·내외에 실추 시켰다 고 인정되는 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