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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득세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액 환급요망 의견에 대한 해명
이창현 추천 0 조회 289 06.02.08 11: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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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08 09:51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도 net로 월급을 받은 후 4대보험등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환급된 전액을 근로자에게 돌려 주는 것은 과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격려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된 금액차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6.02.08 09:52

    하여튼 대표변호사님과 세세한 부분에 차이는 있으나 세금환급과 같은 기술적인 면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소법인이 모든 금전문제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적다는 경제성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견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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