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한 후 그 차액을 직접 환급받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인 전직원의 소득세 및 주민세, 고용보험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본인이 부담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즉, A 사무장님의 경우에 기본급으로 금1,796,110원을 받고 있는데, 위 금액은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138,600원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65,290원만을 차감한 금액이며, 별도로 소득세 83,530원, 주민세 8,350원, 고용보험료 15,000원은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자료를 많이 내어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고 하여도 애초에 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본인에게 환급할 성질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에 따른 혼선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이전에 시행한 바 있듯이 소득공제 자료를 적극 제출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곧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10.까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므로(알기로는 5월에도 수정기한이 또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검토하시고 틀린 사항이 있거나 추가할 것이 있으면 변경을 요망합니다. 추가변경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에 대해 법인 재산지킴이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도 net로 월급을 받은 후 4대보험등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환급된 전액을 근로자에게 돌려 주는 것은 과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격려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된 금액차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표변호사님과 세세한 부분에 차이는 있으나 세금환급과 같은 기술적인 면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소법인이 모든 금전문제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적다는 경제성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견해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