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乙 정당의 丙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丙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의 정도
[3]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 방법
[5]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乙 정당의 丙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1]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乙 정당의 丙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丙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丙 후보자가 ‘丁의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떼어내 보면 비록 내용 중 일부 표현을 하면서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丙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할 때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이 부존재 한다는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 특정 행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4]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5]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乙 정당의 丙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丙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반면, 직접적 또는 간접적⋅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공표한 ‘丙 후보자가 丁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등이 허위임이 증명되었고, 피고인의 丙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